국민연금 WEBZINE 2014.WINTER

권두칼럼

세대에서 세대로,전 세대가 공감하는 공적연금제도를 위하여 (강성호 연구위원 / 보험연구원)

최근 격론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쟁을 보면, 이미 연금은 중요한 삶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안 연금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여 왔고, 이과정에서 연금 제도 개혁 논쟁은 사회적 갈등을 표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부터 세대갈등이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보다 자극적인 용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점에서는 일면 긍정적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갈등은 개혁의 필요성과 유보의 대립 속에서 표출되어 왔다. 애초에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젊을 때부터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났다. 물론 혹자는 공적연금제도의 탄생은 체제 유지를 위한 당근책이 그 배경이 되었다고 폄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이런 시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탄생 배경이 어떠하든 공적연금은 이미 필수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아직 공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대갈등이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는 것일까? 애초부터 잘못된 설계였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였을까?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되던 1960년,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당장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를 고민했던 시절이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던 1988년도 급속한 경제 성장기인 7,80년대를 거치면서 복지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싹트는 시점이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고성장 경제구조에, 고령화 수준은 낮았고, 출산율은 높아 지금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회였다. 한마디로 희망적인 미래만을 기다리는 시절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연금제도가 설계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를 맞으면서 저성장, 급속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의 사회구조로 완전히 바뀌었다. 어느 정도 예측하였을 수 있으나 변화의 속도는 정책적 판단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모든 사회제도의 개혁을 요구했고, 공적연금제도 역시 이를 피 해갈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이미 국민연금제도는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 중심의 연금개혁을 단행하였다.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고, 지급개시연령을 점차적으로 상향하도록 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재정 안정은 달성했지만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소득대체율 :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수준이 퇴직 전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냄

누구의 잘못 때문에 노후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탓할 수는 없다.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해 인류의 장수 욕구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장수리스크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처음부터 모두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기는 불가능하였다는 것이 그 일례라고 하겠다. 이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제도를 다시 정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하여 세대갈등이 아닌 세대공감,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오로지 공적연금 하나로만 노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역할분담을 통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이 요구된다.

고령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 겪는 것은 아니다. 이미 복지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선진국들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OECD 주요국의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은 67%에서 56%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물론 그 개혁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성공적으로 개혁되기도 하였지만, 좌초되는 고통도 따랐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복지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의 경험을 쫓아 위기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초유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선도적으로 고령화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제 선진국의 경험을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킬 지혜를 모을 때다. 무엇보다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의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탄탄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상생 협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는 공적연금에서 불거지고 있는 세대갈등의 문제를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나아가 상생적 연금체계 구축을 통해 냉혹하게 다가올 고령사회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NPS

* 위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