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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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엽서와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보내주세요.

Q 박현정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현재 남편이 가입 중인데, 제가 가입하여 납부하면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 20%'와 '유족연금 전액'중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한다면, 납부한 기간에 따라 두 분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Q 최재호

외국인 아내를 둔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내는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외국 국적인 아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써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고(실제)하는 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 22개국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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