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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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엽서와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보내주세요.

Q 차민홍

국민연금 보험료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네 , 선납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최대 1년 까지 신청 가능하나, 만 50세 이상인 분들은 최장 5년까지 선납 가능합니다.
선납이란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을 할인(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받을 수 있으며, 만 50세 이상인 분들은 최장 5년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납을 했다고 해서 미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제도는 연금수령을 앞당기기 위해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입기간에 대해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 이현정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의 경우도 국민연금가입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A

네,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입사 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두 군데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둘 이상 사업장에서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희망한다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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