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엽서와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보내주세요.

Q 이종현

나이가 들수록 노후준비가 절실해집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A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수급연령이 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경우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입니다.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 만 61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 생은 64세, 69년 이후 출생자들은 65세입니다. 이밖에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016년 단독가구는 100만원, 부부가구는 160만 원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김정수

장애연금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만 18세부터 60세 미만 사이에 초진 받은 장애로 완치 후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판정한 등급에 따라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별 지급별>
장애1급 기본연금액100% 지급, 장애2급 기본연금액의 80% 지급, 장애3급 기본연금액의 60% 지급, 장애4급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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