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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것이 궁금해요

국민연금에 대한 아주 사소한 것부터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Q 수급연령 도달 시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유민경(경기 남양주시)

A

반환일시금 청구 또는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청구 또는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여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수급연령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되면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합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후생활이 길어진 만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 연금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수급하는 것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내 ‘알기 쉬운 국민연금’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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