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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것이 궁금해요

국민연금에 대한 아주 사소한 것부터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Q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수운(대전광역시 중구)

A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분이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 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 수령)에 도달하면 매월 지급받는 급여입 니다. 노령연금에는 원래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조기노 령연금, 이혼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수급 연기가 가능한데, 이를 연기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4등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 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 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 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에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 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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