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란?

(만 60세미만)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18. 8. 1. 시행)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 또는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또는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월 8일이상 근로일수 신청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로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

  •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과정 중 필요 시 입증서류(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급여지급내역서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결과 통지방법 : e-mail, 우편, SMS(핸드폰 문자 발송), 유선(전화 통지), 문서(지사 내방 결과통지내역 수령), 모바일 발송(카카오 인증 톡) 중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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