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접수내역 및 결과는 모바일앱에서 조회가 불가하며, 신청하신 회신방식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신고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등을 지급받는 사람

  • 사례 1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유족이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사례 2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재혼 사실을 숨기는 경우
  • 사례 3 고의로 장애를 입거나 또는 장애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하여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처리절차
부정수급 의심자 신고 → 신고접수(연금급여실) → 부정수급 사실여부 확인 → 처리결과 통보(접수 후 14일 이내)
유의사항
  • 신고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또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본인 확인 및 처리결과 회신용으로만 이용하며,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 처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내 알려드립니다.(사안에 따라 처리 일정은 연장될 수 있음)
오프라인 신고방법
  • 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우 54870) 연금급여실(4층)
  • 팩스 : 063-900-3264
  • 전화 : 063-713-5895, 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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