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변호사 신고 제도

안심변호사 신고제도란?

안심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제도

신고자 보호

안심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철저하게 익명성 보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 등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
  •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공직자 비위행위
  • 제보(신고)시 신분노출 우려되는 경우
  • 공익신고와 관련 법률 상담·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방법
안심변호사에게 신고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송부
안심변호사 정보: 이름, 소속, 전자우편 주소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변호사 소속 전자우편 주소
국순화 법무법인 경청 법률사무소 law3050@naver.com
소순장 변호사 소순장법률사무소 hansolssj1@nate.com
신고서 작성 요령
  • 기명 무기명: 신고자 판단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가능
  • 신고방법: 전자우편으로 신고
  • 내용: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아래 내용 기재
  • 첨부: 녹취, 사진, 대화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
처리절차
이미지 상세 내용은 다음글을 확인해주세요.
  1. 신고자가 안신변호사에게 상담 및 신고를 합니다.
  2. 안심변호사가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에 대리 신고를 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안심변호사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안심변호사는 신고자에게 대리 결과통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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