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변호사 신고 제도
안심변호사 신고제도란?
안심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제도
신고자 보호
안심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철저하게 익명성 보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 등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
-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공직자 비위행위
- 제보(신고)시 신분노출 우려되는 경우
- 공익신고와 관련 법률 상담·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방법
안심변호사에게 신고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송부
| 변호사 | 소속 | 전자우편 주소 |
|---|---|---|
| 국순화 | 법무법인 경청 법률사무소 | law3050@naver.com |
| 소순장 | 변호사 소순장법률사무소 | hansolssj1@nate.com |
신고서 작성 요령
- 기명 무기명: 신고자 판단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가능
- 신고방법: 전자우편으로 신고
- 내용: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아래 내용 기재
- 첨부: 녹취, 사진, 대화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
처리절차
- 신고자가 안신변호사에게 상담 및 신고를 합니다.
- 안심변호사가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에 대리 신고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안심변호사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 안심변호사는 신고자에게 대리 결과통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