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헬프라인)
국민연금 헬프라인
국민연금 헬프라인(Help-Line)은 "투명하고 깨끗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하여,임·직원의 부조리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채널입니다.
신고자 보호
국민연금 헬프라인(Help-Line)을 통해 신고한 내용은 「(주)레드휘슬」 시스템에 직접 연결·입력되므로 IP추적, 조회 등이 불가능하며, 신고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에 통보되어 조사·처리하게 되므로, 신고자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과 위험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주)레드휘슬 측에서만 보관되며, 신고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단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 청탁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비리, 품위손상 등 공단의 제규정 및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
처리절차
- 제보자(신고자)가 헬프라인에 비리신고를 합니다.
- (주)레드휘슬(부조리 신고 대행기관)은 국민연금 감사실에 제보내용을 전달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주)레드휘슬에게 신고처리과정 및 결과를 입력합니다.
- 제보자는 (주)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고내용(신고제목·내용, 첨부파일)은 (주)레드휘슬을 거쳐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에 익명으로 접수·처리되고, 필요한 경우 (주)레드휘슬에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제목, 내용, 첨부파일 등에 신고자의 위치(지위, 관계 등)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 침해 신고(헬프라인)
실태조사 청구 성희롱,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신고
부패·공익 신고(청렴포털)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사건 신고할 수 있어요.
부패ㆍ공익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실명신고가 원칙이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안심변호사대리 신고'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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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ㆍ공익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실명신고가 원칙이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안심변호사대리 신고'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