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공단 예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예산관련 전용창구로 예산 낭비 신고를 개설하였습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예산이 불법 지출 및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
-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가능한 예산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제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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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제안
- 신고하기 클릭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예산 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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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결과 회신
- 예산 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내용 검토
- 결과 회신 (30일 이내)
즉시개선 / 중장기 개선 / 채택불가 부적절 내용
유의사항
- 신고방법 :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신고인보호 :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은 신고인의 허락없이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된 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허위인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