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공단(지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발견한) 유해·위험요인 신고(수시 위험성평가)
  • (안전·아차사고) 개인의 실수 또는 시설의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사고)
처리절차
  • 채널별 접수

    국민, 직원

  • 제안분류

    안전관리실

  • 부서배정

    안전관리실

  • 제안검토

    소관부서

  • 검토의견 회신

    안전관리실

  • 제안검토

    제안심사위원회

  • 제안심의 보고

    안전관리실

  • 결과 회신

    제안자

유의사항

안전 신고(제안)의 경우, 신고(제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은 조정될 수 있음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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