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고(제안)사항은 공단의 안전보건 경영에 적극 반영됩니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신고’와 ‘안전제안’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안전신고) 공단(지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발견한) 유해·위험요인을 신고(수시 위험성평가)
(안전제안) 공단의 안전/보건/환경/재난/보안 등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공단(지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발견한) 유해·위험요인 신고(수시 위험성평가)
- (안전·아차사고) 개인의 실수 또는 시설의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사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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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별 접수
국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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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분류
안전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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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배정
안전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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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검토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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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회신
안전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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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검토
제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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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심의 보고
안전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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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회신
제안자
유의사항
안전 신고(제안)의 경우, 신고(제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