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타법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도 해당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하여 탈빈곤 촉진
호전 가능성 여부 | 의학적 단계 | 판정 유효기간 | 연속 3회이상 ‘근로능력없음’ 인정기 평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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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 | 1단계 | 2년 | 3년 |
2~4단계 | 3년 | 5년 | |
비고착 | 1단계 | 1년 | - |
2~4단계 | 2년 | 4년 |
판정 결과 ‘근로능력 없음’ 대상자가 수급자 탈락 후 재신청한 경우 기존 근로능력판정의 유효기간까지 결과 인정
구분 | step1 | step2 | step3 | step4 | step5 | step6 | step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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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근로능력 평가신청 | 근로능력 평가의뢰 | 의학적 평가 | 활동능력 평가 | 근로능력평가 결과 전송 | 근로능력 판정 | 근로능력판정 결과 통보 |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 기초수급자 |
주체 | 기초 수급자 | 공무원 | 자문의사 공단직원 | 공단직원 | 공단직원 | 공무원 | 공무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추가자료 제출이 불가합니다.
질환 | 진단서 발급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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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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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의사 |
정신신경계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입원중일때는 담당의사도 발급 가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 의사가 발급 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회 경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장애정도심사, 근로능력평가 –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조회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당해 연도 지원 불가
※ 평가대상자 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신용불량자인 경우 가족 계좌로 지급 가능하며,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센터 계좌로 지급 가능
※ 소견서, X-ray 등 영상자료 보완으로 高비용이 소요되는 대상자는 공단에서 SMS로 비용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