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란?

근로능력판정은 무엇인가요?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타법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도 해당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하여 탈빈곤 촉진

근로능력평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근로능력평가 면제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고교 재학생(20세 미만),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노인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근로능력평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 ‘근로능력 없음’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으려면 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반복 평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질환의 호전 가능성 및 의학적 평가 단계에 따라 판정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질환의 호전가능성에 따른 의학적 단계, 판정 유효기간 정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호전 가능성 여부 의학적 단계 판정 유효기간 연속 3회이상 ‘근로능력없음’ 인정기 평가자
고착 1단계 2년 3년
2~4단계 3년 5년
비고착 1단계 1년 -
2~4단계 2년 4년

판정 결과 ‘근로능력 없음’ 대상자가 수급자 탈락 후 재신청한 경우 기존 근로능력판정의 유효기간까지 결과 인정

근로능력평가 절차

근로능력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능력평가 절차: 상세내용은 다음 테이블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능력평가 절차: step1부터 ~ step7까지 단계별 절차,기준,주제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step7
절차 근로능력 평가신청 근로능력 평가의뢰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 평가 근로능력평가 결과 전송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판정 결과 통보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기초수급자
주체 기초 수급자 공무원 자문의사 공단직원 공단직원 공단직원 공무원 공무원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근로능력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국민연금공단 전문과목별 자문의사와 심사전문직원들이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의학적 평가를 하고,
  • 국민연금공단 평가담당 직원들이 평가 대상자와 대면상담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가를 하며,
  • 국민연금공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에서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어떤 경우에‘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하게 되나요?

  •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 및 4단계인 경우
  • 활동능력 평가의 간이평가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
    •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
  •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의학적 평가 2단계인 경우 : 활동능력 평가 63점 이하
    • 의학적 평가 1단계인 경우 : 활동능력 평가 55점 이하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 평가 결과: 상세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해 주세요.
  1.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평가, 전체평가, 간이평가
  2. 단계외 : 근로능력 없음(활동능력평가 불요)
  3. 1단계 : 간이평가 3개항목 (12점) 합계3점 이하 :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없음(36점이하)
  4. 2단계 : 간이평가 3개항목 (12점) 합계3점 이하 :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없음(44점이하)
  5. 3단계 : 근로능력 없음(활동능력평가 불필요)
  6. 4단계 : 근로능력 없음(활동능력평가 불필요)

제출서류

근로능력평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 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발급)
    •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 추가서류
    •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소견서 등 (근로능력평가 신청 후 추가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로 당초 평가 신청한 질병·부상과 관련한 서류)

    ※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추가자료 제출이 불가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 최근에 진료를 받으신 병·의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에 대하여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1개 질환 유형별 진단서 발급 주체

11개 질환 유형별 진단서 발급 주체
질환 진단서 발급 주체
  • 감각기능계
  • 심혈관계
  • 호흡기계
  • 소화기계
  • 비뇨생식계
  • 내분비계
  • 혈액 및 종양질환계
  • 피부질환계
의사
  • 근골격계
  • 신경기능계
의사, 한의사
정신신경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입원중일때는 담당의사도 발급 가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 의사가 발급 가능

근로능력평가 신청 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재판정
    • 근로능력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신청하여 다시 근로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정을 신청할 경우 재판정 신청서 및 불복에 대한 추가서류(진료기록부 사본, 검사결과지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는 최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자문위원(의사) 및 담당 직원을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 근로능력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1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시·도 지사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의 절차와 별개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관련문의(FAQ)

2개 이상의 질환유형에 해당할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 근로능력평가는 수급자 1명에 대하여 최대 2개 질환유형에 대하여만 평가를 실시합니다.
  • 따라서,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 질환에 대하여만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아 음·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능력판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수급자에게 통보합니다.
  •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은 근로능력평가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만큼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능력판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능력평가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조회 경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장애정도심사, 근로능력평가 –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조회

자료보완 요청을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2회에 걸친 자료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능력평가가 시·군·구로 반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구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판정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나요?

  • 시·군·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공단에서 평가 대상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고, 그 자료보완을 위해 추가로 진단비, 검사비 등 추가서류 발급비용이 지출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 (대상)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보완에 대해 진단비 등 추가서류 발급비용을 지출한 대상자 중 비용지원을 희망하는 자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지원 , 추가분은 본인 부담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당해 연도 지원 불가

  • (비용지원 신청) 평가 대상자 본인

    ※ 평가대상자 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신용불량자인 경우 가족 계좌로 지급 가능하며,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센터 계좌로 지급 가능

  • (필수 구비서류) 완납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거래처등록내역서,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계좌 신청 시)

※ 소견서, X-ray 등 영상자료 보완으로 高비용이 소요되는 대상자는 공단에서 SMS로 비용지원 안내

근로능력평가 관련규정 및 서식

근로능력평가 관련규정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근로능력평가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