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연금 간단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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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적용되는 "A"값(전체 가입자 소득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예상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세내역(11년 가입한 경우와 같은 5년 단위 이하의 지급예상액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매월 지급예상액)

  • 10년 가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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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가입0
  • 25년 가입0
  • 30년 가입0
  • 35년 가입0
  • 40년 가입0

장애연금 (매월 지급예상액)

  • 장애 1급0
  • 장애 2급0
  • 장애 3급0
  • 장애 4급(일시금)0

유족연금 (매월 지급예상액)

  • 10년 미만 가입0
  • 10년~20년 미만0
  • 20년 가입0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세내역(11년 가입한 경우와 같은 5년 단위 이하의 지급예상액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관련 유의사항

  • 1. 연금액 산정 : (1.29(A+B)xP21/P) x (1+0.05n/12) x 지급률
      • A :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P : 전체 가입월수
      • P21 : 2026년 이후 가입월수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50% (1개월마다 5/12% 증가)
  • 2. 연금급여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배우자 : 연 306,630원 (월 25,550원)
      • 자녀/부모 : 연 204,360원 (월 17,030원)
  • 3. 2026년 1월 최초 가입으로 가정하여 2026년 적용 A값(3,193,511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지급사유발생일 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6.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00,000원, 상한액은 6,370,000원입니다.

장애연금 관련 유의사항

  • 1. 연금액 산정 : 1.29(A+B) x (1+0.05n/12) x 지급률
      • A :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 225%
  • 2. 연금급여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배우자 : 연 306,630원 (월 25,550원)
      • 자녀/부모 : 연 204,360원 (월 17,030원)
  • 3. 2026년 1월 최초 가입 및 2026년 지급사유 발생으로 가정하여 2026년 적용 A값(3,193,511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지급사유발생일 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6.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00,000원, 상한액은 6,370,000원입니다.

유족연금 관련 유의사항

  • 1. 연금액 산정 : {1.8(A+B)xP2/P+1.5(A+B)xP3/P+...+1.245(A+B)xP20/P+1.29(A+B)xP21/P} x (1+0.05n/12) x 지급률
      • A :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P : 전체 가입월수
      • P2~P21 : 연도별 가입월수 (P2 : '07년, P3 : '08년, P20 : '25년, P21 : '26년)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유족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미만 40%, 10년이상 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 2. 연금급여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배우자 : 연 306,630원 (월 25,550원)
      • 자녀/부모 : 연 204,360원 (월 17,030원)
  • 3. 2026년 지급사유 발생으로 가정하여 2026년 적용 A값(3,193,511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년미만 : 2026년 1월~2026년 12월 1년 가입 가정
      • 10년이상 20년미만 : 2012년 1월~2026년 12월 15년 가입 가정
      • 20년 이상 : 2007년 1월~2026년 12월 20년 가입 가정
  • 4.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지급사유발생일 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6.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00,000원, 상한액은 6,37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