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반환일시금) 정산 상세내역 확인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퇴직소득(반환일시금) 수급자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유선, 홈페이지, 모바일앱

처리절차

즉시 (3시간이내) 발급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과세대상 퇴직급여 = 2002.1.1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이자 및 가산이자 -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함)
일시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2025년도 기준): 근속기간,과세내역, 과세소득액(1), 퇴직소득공제(4), 퇴직소득과세표준(5)=(1)-(4), 15년이전, 16년이후, 산출세액(21), 소득세(23), 지방소득세(23), 납부세액(24)가 포함된 목록입니다.
근속기간 근속(납입)월수 연금보험료 총 납입월수
근속연수(Y) 근속(납입)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12년 이전 근속연수(y) ‘12년 이전 근속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과세내역 산출산식
과세소득액((1)) 2002.1월분이후 연금보험료+이자+가산이자

퇴직소득공제((4))

소득공제((2)) 과세소득액의 40%(2016년 이후 폐지)

근속연수공제((3))

근속연수와 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계((2)+(3)) 소득공제+근속년수공제
퇴직소득 과세표준((5)=(1)-(4)) 과세소득액-퇴직소득공제액
‘15년
이전
‘12년
이전
과세표준
((6)=(5)×y÷Y)
과세표준×(‘12년 이전 근속연수÷근속연수 )
연평균 과세표준
((7)=(6)÷y)
‘12년 이전 과세표준 ÷‘12년 이전 근속연수
연평균 산출세액((8)) 연평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연평균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산출세액((9)=(8)×y) 연평균산출세액 ב12년 이전 근속연수
‘13년
이후
과세표준
((10)=(5)-(6))
과세표준 -‘12년 이전 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11)=(10)÷Y-y)
‘13년이후 과세표준÷13년이후 근속연수
환산과세표준
((12)=((11)×5년))
‘13년이후 과세표준×5
환산산출세액((13)) 환산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환산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산출세액((14)=((13)÷5년)×(Y-y)) (환산산출세액/5년)×(근속연수-’12년이전 근속연수)
산출세액((15)=(9)+(14)) ‘12년 이전 산출세액+13년 이후 산출세액
‘16년
이후
환산급여 연평균과세표준((16)=((1)-(3))÷Y) (과세소득액-근속연수공제)÷전체근속연수
환산과세표준((17)=(16)x12) 연평균과세표준x12
환산급여별공제((18))
환산급여과 공제액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초과분의 45퍼센트)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초과분의 35퍼센트)
퇴직소득과세표준
((19)=(17)-(18))
환산과세표준-환산급여별공제
환산산출세액
((20)=(19)×세율)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적용(1,400만원 이하일 경우 6%)
산출세액((21)=(20)÷12×Y) 환산산출세액÷12×근속연수
산출세액(22) 지급년도 차등공제적용비율
2016년 ‘15년 이전 산출세액 80%+‘16년 이후 산출세액 20%
2017년 ‘15년 이전 산출세액 60%+‘16년 이후 산출세액 40%
2018년 ‘15년 이전 산출세액 40%+‘16년 이후 산출세액 60%
2019년 ‘15년 이전 산출세액 20%+‘16년 이후 산출세액 80%
2020년이후 ‘16년 이후 산출세액100%
세액공제(23) 2005년부터 폐지
소득세((24)=(22)-(23)) 산출세액-세액공제(1,000원미만 소액부징수적용)
지방소득세(25) 소득세액×10%
납부세액(26) 소득세+지방소득세
유의사항
  •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5년 이내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타기관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증명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 후 증명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에는 프린터 출력시 나타나는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공단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진위 확인은 홈페이지(www.nps.or.kr)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원본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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