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반환일시금) 정산 상세내역 확인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퇴직소득(반환일시금) 수급자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유선, 홈페이지, 모바일앱
처리절차
즉시 (3시간이내) 발급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과세대상 퇴직급여 = 2002.1.1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이자 및 가산이자 -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함)
근속기간 | 근속(납입)월수 | 연금보험료 총 납입월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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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Y) | 근속(납입)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 |||||||||||||
‘12년 이전 근속연수(y) | ‘12년 이전 근속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 |||||||||||||
과세내역 | 산출산식 | |||||||||||||
과세소득액((1)) | 2002.1월분이후 연금보험료+이자+가산이자 | |||||||||||||
퇴직소득공제((4)) |
소득공제((2)) | 과세소득액의 40%(2016년 이후 폐지) | ||||||||||||
근속연수공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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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2)+(3)) | 소득공제+근속년수공제 | |||||||||||||
퇴직소득 과세표준((5)=(1)-(4)) | 과세소득액-퇴직소득공제액 | |||||||||||||
‘15년 이전 |
‘12년 이전 |
과세표준 ((6)=(5)×y÷Y) |
과세표준×(‘12년 이전 근속연수÷근속연수 ) | |||||||||||
연평균 과세표준 ((7)=(6)÷y) |
‘12년 이전 과세표준 ÷‘12년 이전 근속연수 | |||||||||||||
연평균 산출세액((8)) | 연평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연평균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 |||||||||||||
산출세액((9)=(8)×y) | 연평균산출세액 ב12년 이전 근속연수 | |||||||||||||
‘13년 이후 |
과세표준 ((10)=(5)-(6)) |
과세표준 -‘12년 이전 과세표준 | ||||||||||||
연평균과세표준 ((11)=(10)÷Y-y) |
‘13년이후 과세표준÷13년이후 근속연수 | |||||||||||||
환산과세표준 ((12)=((11)×5년)) |
‘13년이후 과세표준×5 | |||||||||||||
환산산출세액((13)) | 환산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환산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 |||||||||||||
산출세액((14)=((13)÷5년)×(Y-y)) | (환산산출세액/5년)×(근속연수-’12년이전 근속연수) | |||||||||||||
산출세액((15)=(9)+(14)) | ‘12년 이전 산출세액+13년 이후 산출세액 | |||||||||||||
‘16년 이후 |
환산급여 | 연평균과세표준((16)=((1)-(3))÷Y) | (과세소득액-근속연수공제)÷전체근속연수 | |||||||||||
환산과세표준((17)=(16)x12) | 연평균과세표준x12 | |||||||||||||
환산급여별공제((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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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과세표준 ((19)=(17)-(18)) |
환산과세표준-환산급여별공제 | |||||||||||||
환산산출세액 ((20)=(19)×세율) |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적용(1,400만원 이하일 경우 6%) | |||||||||||||
산출세액((21)=(20)÷12×Y) | 환산산출세액÷12×근속연수 | |||||||||||||
산출세액(22) | 지급년도 | 차등공제적용비율 | ||||||||||||
2016년 | ‘15년 이전 산출세액 80%+‘16년 이후 산출세액 20% | |||||||||||||
2017년 | ‘15년 이전 산출세액 60%+‘16년 이후 산출세액 40% | |||||||||||||
2018년 | ‘15년 이전 산출세액 40%+‘16년 이후 산출세액 60% | |||||||||||||
2019년 | ‘15년 이전 산출세액 20%+‘16년 이후 산출세액 80% | |||||||||||||
2020년이후 | ‘16년 이후 산출세액100% | |||||||||||||
세액공제(23) | 2005년부터 폐지 | |||||||||||||
소득세((24)=(22)-(23)) | 산출세액-세액공제(1,000원미만 소액부징수적용) | |||||||||||||
지방소득세(25) | 소득세액×10% | |||||||||||||
납부세액(26) | 소득세+지방소득세 |
유의사항
-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5년 이내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타기관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증명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 후 증명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에는 프린터 출력시 나타나는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공단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진위 확인은 홈페이지(www.nps.or.kr)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원본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