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자연(Nature)과 사람(People)이 함께 행복한 세상(Society) 만들기
| 구분 | 주요 역할(내용) |
|---|---|
| ESG 경영위원회 |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ESG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등 역할 수행 * (관련 규정) 사회적 가치 실현 예규 제10장 ESG 경영 |
| ESG 실무위원회 | 본부 주무부장 중심으로 구성하여 ESG 과제 발굴, 추진 사항 점검, 개선과제 도출 등 수행 |
| MZ위원회 | 전국 MZ세대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하여 ESG 경영에 관한 아이디어 발굴, 성과 전파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 ESG 전담조직 | ESG 계획 수립, ESG 교육 진행 및 관련 자료 제공, 회의 자료 작성, 성과확산 등 지원 |
| ESG 실행조직 | 전국단위 조직으로서 특성을 살려 본부 부서, 지역본부, 지사를 통해 ESG 경영 과제 실행 및 성과 전파 등 추진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책임경영을 다함으로써 공단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제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공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한다
제5조(사회적가치전략위원회)
제6조(사회적가치분과)
제7조(자문위원)
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인권경영)
제9조(안전한 근로ㆍ생활 환경)
공단은 임직원 및 내방객이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생명 존중 및 환경보존)
제11조(일자리 창출)
제12조(윤리규범)
연혁 제13조(반부패청렴추진단)
연혁 제14조(반부패청렴실무추진단)
제15조(윤리경영위원회))
제16조(윤리 실천리더)
제17조(부조리신고센터 등)
제18조(사회공헌)
제19조(국민연금봉사단)
연혁 제19조의2(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제20조(사회공헌기금 조성 및 운영)
제21조(중소기업 지원)
제22조(지역사회 활성화)
공단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과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적 약자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공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공단은 노동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보건복지의 제공)
공단은 가입자와 수급자뿐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해 다양한 보건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적 책임이행)
공단은 제도운영과 경영활동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7조(경영공시)
제28조(정보공개심의회)
제29조(계약심의위원회)
제30조(회계투명성)
제31조(책임투자 원칙)
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장기적 운용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E, Environment), 사회(S, Social), 기업지배구조(G, Governance)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노력한다.
제32조(수탁자 책임활동)
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제33조(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보고서 발간)
공단은 제도운영과 경영활동과정에서 창출된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유를 위하여 매년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3조의2(NPS ESG경영)
제34조(포상 및 징계)
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직원에게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할 수 있고, 윤리규범 등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