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 textForPages = ["PB 2019 국민연금기금 1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3 2","2019 국민연금기금 Contents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목차| 2 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이해 3 나 책임투자 다 주주권 행사 라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및 활동 현황 마 수탁자 책임 활동 향후 계획 바 수탁자 책임 활동 통계","수탁자 책임 활동 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이해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임투자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 Environment),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 (이하 ‘ESG’) 등 투자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투자를 의미하며, 주주권 행사란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 등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수탁자 책임 활동의 추진근거 2015년 1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ESG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반영해 2016년 4월 기금운용지침에도 책임투자를 이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및 관련 지침 제 · 개정 등을 통해 주주권 행사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9년 12월에는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보다 넒은 범위의 수탁자 책임 활동 추진을 위한 이행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에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의 기금운용 5대 원칙(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에 지속가능성이 추가되었고, 책임투자 원칙이 마련되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 추진근거 04 국민연금법 제102조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원칙) 5. 지속 가능성의 원칙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투자) ①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책임투자 원칙은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제17조의2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 기금의 장기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 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에 따라 이행한다.","2.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정책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자산의 안정적인 증식을 목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를 이행합니다. 이를 위해 기금은 「책임투자 원칙」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2019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코드)」을 도입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의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투자대상의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금을 관리 · 운용하며,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정책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7조의3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①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기금자산의 안정적인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한다. ②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한다. ③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책임투자 원칙 (원칙1) 장기적 · 안정적인 수익 증대 목적 (원칙1)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 · 공개 (원칙2)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행 05 (원칙2)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 · 공개 (원칙3) 주식, 채권 자산군에 대해 책임투자 이행 (원칙3)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원칙4) 투자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고려 (원칙4)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원칙5)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주주활동 이행 (원칙5) 의결권 정책 제정 · 공개, 행사내역 · 사유 공개 (원칙6)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시 책임투자 고려 (원칙6) 수탁자 책임 활동 주기적 보고 (원칙7)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의 공시 개선 유도 (원칙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 · 전문성제고 (원칙8) 책임투자 역량 및 전문성 제고 (원칙9) 책임투자 활동 주기적 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편(총칙) 목적, 적용범위, 기본원칙,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의사결정 주체 제2편(책임투자) 대상,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고려 방식 제3편(주주권 행사) – 의결권 행사(대상, 기본원칙, 세부기준 등) –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비공개 대화, 비공개 ·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주주제안 등) –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대상, 준용기준) – 소송제기 제4편(공시 및 제출 등) 2019 NATIONAL PENSION FUND 통보 및 공개, 공시 및 제출,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내부통제, 기록보관, 역량강화 등 별표: 국내주식·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양식, 중점관리사안 선정기준","3.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의사결정체계 및 조직 현황 국민연금기금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정책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대한 주요사항 검토 및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은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 내 수탁자책임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9년말 기준 수탁자책임실의 인력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임투자팀은 책임투자 정책 및 지침 수립을 지원하고, 책임투자 전략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운용역이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ESG평가 및 ESG컨트러버셜 이슈 모니터링 등 리서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주권행사팀은 주주권 행사 정책 및 지침 수립을 지원하고, 주주권 행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리서치를 수행하며, 국내외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의사결정체계 및 조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주요 정책 결정 수탁자책임실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포함 당연직 6인, 06 각 계 대표인 위촉직 14인 총 20인 책임투자팀 주주권행사팀 실무평가위원회 • 책임투자 정책 및 • 주주권 행사 정책 및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안건 사전검토 지침 수립 지원 지침 수립 지원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 포함 당연직 6인, • 책임투자 전략 수립 각 계 대표인 위촉직 14인 총 20인 • 기업지배구조 관련 • 책임투자 실행 지원 리서치 • 책임투자 관련 • 주주권 행사 실행 리서치 위험관리 계획 수립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 예상하지 못한 우려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성과보상 • 국내외 보유 상장 전문위원회 관련 기업과의 대화 주식 의결권 행사 등 • 책임투자 연차보고서 • 중점관리사안 관련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주요사항 검토 결정 발간 기업과의 대화 등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원칙 및 기준 검토 •주주활동 관련 공시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내역 검토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결정 •책임투자 관련 사항 검토 상근전문위원 3인 각계 추천 외부전문가 6인 총 9인","2019년도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내역 일자 안건명 2019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등 검토를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 회부여부 결정 ‘19.1.16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보고 ‘19.2.1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 결정 배당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 결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방향의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범위 결정 결과 ‘19.3.29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국민연금기금관련 위원회 위원의 공적책임 강화방안 ‘19.5.3 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 ‘19.5.31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초안) ‘19.7.5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 ‘19.10.11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조치』등 진행상황 보고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안) ‘19.11.29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19.12.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 2019년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내역 일자 안건명 07 ’19.1.23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 검토 ’19.1.29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회의 소집 배당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19.2.7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방향의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범위 결정(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19.2.14 배당 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19.3.14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효성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안) ’19.3.20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엘리베이터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안) ’19.3.25 대한항공, SK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안) ’19.3.26 대한항공, SK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안) ’19.3.27 한진칼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안) ’19.5.29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안)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자료(안) ‘19.6.24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가이드라인(초안)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사례 보고 ‘19.7.29 국민연금기금 국내보유주식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 ‘19.10.17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국민연금기금 국내보유주식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19.11.5 이사회 구성 · 운영 등 가이드라인(초안) ‘19.11.14 휠라코리아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안) 2019 NATIONAL PENSION FUND ‘19.11.21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안) ‘19.11.22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4. 수탁자 책임 활동 연혁 국민연금기금은 2006년 9월 책임투자형 위탁펀드 운용을 시작으로 2009년 6월에 책임투자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PRI(Principle in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하고, 2013년 3월 운용전략실 내 책임투자팀을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신설하여 국내외 주식운용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의결권 행사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수탁자 책임 활동의 도입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 6월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주식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 12월에는 국내주식 ESG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후 운용역에게 ESG정보를 제공하는 ESG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역이 투자과정에 ESG를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2019년 1월 책임투자팀을 수탁자책임실(책임투자팀, 주주권행사팀)로 확대 · 개편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책임투자 적용자산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주식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주주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 연혁 2006년 9월 책임투자형 위탁펀드 운용 PRI(Principle in Responsible Investment) 가입 2009년 6월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가입 2009년 12월 의결권행사지침에 책임투자 관련 조항 마련 2013년 3월 운용전략실 내 책임투자팀 신설 2015년 11월 책임투자형 위탁펀드를 위한 신규 책임투자형 벤치마크 도입 2015년 6월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 방안 마련 08 2015년 12월 국내주식 ESG평가체계 구축 2016년 4월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에 책임투자 관련 조항 마련 2016년 12월 국내주식 ESG시스템 구축 2017년 7월 국내주식 ESG컨트러버셜 이슈 평가체계 마련 2017년 9월 국내주식(직접) ESG고려 적용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018년 7월 「의결권 행사 지침」을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으로 개정 책임투자팀을 수탁자책임실(1실 2팀 - 책임투자팀, 주주권행사팀)로 확대·개편 2019년 1월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2019년 2월 의결권 행사방향의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범위 결정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가입 2019년 9월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가입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책임투자 원칙 도입 기금운용지침의 기금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의 원칙 신설 2019년 11월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운용사 선정 · 평가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등 가점 부여 방안 마련 2019년 12월 「국내주식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마련","나. 책임투자 국민연금기금은 2006년 9월 책임투자형 위탁펀드 운용을 시작으로 책임투자 관련 내부 리서치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등 책임투자 도입 기반을 구축하여, 현재 국내주식에 대해 책임투자 전략을 이행하고 2019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있습니다.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책임투자 적용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위탁운용의 책임투자 내실화를 통해 기금의 책임투자는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1. 책임투자 전략 이행 현황 책임투자는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요소를 감안하는 ESG고려(ESG Incorporation)와 투자대상과 건설적 대화를 통해 ESG 관련 위험관리능력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를 통해 이행될 수 있습니다. ESG고려는 그 방식에 따라 재무적 요소와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ESG통합 (ESG Integration), ESG를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거나 제외시키는 스크리닝(Screening), ESG 관련 테마투자 (Theme Investing) 전략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금은 현재 국내주식 일부에 대해 ESG통합 및 스크리닝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업과의 대화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도 단계적으로 책임투자 전략을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① ESG고려(ESG Incorporation) [직접운용]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부터 국내주식 직접운용 자산 중 일부(액티브형)에 대해 ESG통합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용역은 투자가능종목군(IU, Investable Universe)에 신규종목 편입 시 해당 종목의 ESG정보를 검토하고, 모델포트폴리오(MP, Model Portfolio) 내 투자종목 점검 시에도 ESG정보를 검토하여 벤치마크(BM, Benchmark) 대비 높은 비중으로 편입된 종목이 ESG 하위등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용역이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09 있습니다. [위탁운용]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서 책임투자형 위탁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말 기준 5개 위탁운용사를 통해 약 5.2조 원 규모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책임투자형 위탁펀드의 벤치마크인 ‘NPS-FnGuide 책임투자지수’는 기금이 책임투자 위탁펀드 유형의 특색을 반영하여 개발한 지수로서, 지수 구성 시 ESG요소를 고려하고, 술 · 도박 · 담배 관련 종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투자형 위탁펀드에는 술 · 도박 · 담배 관련 종목을 제외시키는 스크리닝 전략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사 선정 시 유형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운용 매니저의 책임투자 관련 전문성 및 도덕성, 책임투자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책임투자형의 투자지침 준수여부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스크리닝 전략 이외에도 위탁운용사별 다양한 책임투자 전략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2019 NATIONAL PENSION FUND","국내주식 책임투자 적용 규모 22.2조 27.0조 (38%) (38%) 2018년 2019년 직접운용 직접운용 총58.8조 총71.6조 36.6조 44.6조 (62%) (62%) 4.6조 5.2조 (9%) (9%) 2018년 2019년 위탁운용 위탁운용 총50.1조 총60.7조 45.5조 55.5조 (91%) (91%) 10 책임투자 적용 ②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 국민연금기금은 ESG 관련 사건사고 발생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신을 발송하거나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방안 등 기업의 입장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에 검 · 경찰의 수사 등 국가기관의 조사가 있거나,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 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 등 ESG이슈 관련하여 20개 기업과 서신 및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였습니다. 제품안전 관련 기업과의 대화 사례 기금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품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주주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A기업 등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국내외 투자대상 기업과 서신 및 면담 등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였 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 및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고,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인적 · 물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기업의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품생산 기업의 경우 유해화학 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스템 마련 및 조직 확충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를 신설하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통기업의 경우 상품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외 부기관을 통한 PB상품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우려상품에 대해 전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개선이 있었습니다. 기금 은 2019년에도 동 사고 관련 국가기관의 조사 등이 이루어진 기업에 대해 서신 및 면담 등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행할 것입니다.","산업안전 관련 기업과의 대화 사례 기금은 사업장 근로자 질환 발병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B기업과 2016년부터 서신 및 면담 등 기업 과의 대화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 및 조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2019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대책을 마련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에 대하여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해당기업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보건 및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생산라인 종합진단 등을 수행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수용하는 등 개선이 있었습니다. 2. 책임투자(ESG) 리서치 ① ESG평가 국민연금기금은 투자대상의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금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ESG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상장주식(KOSPI+KOSDAQ100)에 대해 매년 2회의 ESG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ESG평가체계는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영역에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13개 이슈의 52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각 이슈에 대해 산업별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ESG점수와 등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ESG평가지표 등 평가체계는 내 · 외부 여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 보완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 이슈 평가지표 기후변화 온실가스관리시스템,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소비량 11 청정생산관리시스템, 용수사용량, 화학물질사용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환경 청정생산 ( E ) 폐기물 배출량 친환경 친환경 제품개발 활동, 친환경 특허, 친환경제품 인증, 제품환경성 개선 제품개발 인적자원관리 급여, 복리후생비, 고용증감, 조직문화, 근속연수, 인권, 노동관행 및 인권 산업안전 보건안전시스템, 보건안전시스템 인증,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사회 하도급거래 거래대상선정 프로세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협력업체 지원활동, ( S ) 하도급법 위반 제품안전 제품안전시스템, 제품안전시스템 인증, 제품관련 안전사고 발생 공정경쟁 및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공정경쟁 저해행위, 정보보호시스템, 기부금 사회발전 주주의 권리 경영권보호장치, 주주의견 수렴장치, 주주총회 공시시기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 분리, 이사회 구조의 독립성, 이사회의 사외이사 구성현황, 활동 이사회 활동, 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사보수 정책 적정성 지배 구조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장기재직 감사(위원) 비중, 감사용역비용 대비 ( G ) 감사제도 비감사용역비용 비중 2019 NATIONAL PENSION FUND 관계사위험 순자산 대비 관계사 우발채무 비중, 관계사 매출거래 비중, 관계사 매입거래 비중 배당 중간/분기배당 근거, 총주주수익률, 최근 3년 내 배당지급, 과소배당","국민연금기금은 2019년말 기준 국내 상장주식 891개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ESG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산출한 결과, 등급별 분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SG평가결과 AA등급 A등급 BB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합계 75 116 195 245 198 62 891 (8.4%) (13.0%) (21.9%) (27.5%) (22.2%) (7.0%) (100.0%) ESG평가결과를 포함한 ESG정보는 ESG시스템을 통해 기금 내의 국내주식 운용역에게 제공되며, 국내주식 직접운용 관련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인 정보와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ESG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기 ESG평가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정성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ESG 모니터링 및 중대성 평가 국민연금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및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관련 사건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 기 위해 심각성¹⁾ , 재발가능성²⁾ 을 중심으로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중대성 평가결과와 기금 보유 지분율 및 보유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평가결과를 조정하거나,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주주활동으로 연계될 경우,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12 못한 우려에 대한 주주활동 관련 세부 내용은 ‘다. 주주권 행사 현황’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에 49건의 ESG 관련 사안에 대해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이 중 12개 기업에 대해 ESG 평가결과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국내주식 직접 운용역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 피해규모, 처벌가능성 및 수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2) 의사소통, 개선수준, 반복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ESG리서치체계 국내주식 직접운용 ESG 평가 ESG 고려 주주권 행사 연계 전기대비 등급하락 중점관리사안 관련 주주활동 ESG 이슈 모니터링 중대성 평가 중대한 영향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주주활동 기업과의 대화","다. 주주권 행사 1.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절차] 2019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국민연금기금은 국가재정법 및 기금운용지침 등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의결권 행사 기준, 행사 절차,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행사하며, 전문적이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의안분석 외부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의결권 행사 절차 투자위원회 의결 주총공시 의안분석 준법감시 검토 수탁은행 통보 결과 공시 (본부장 전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13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보유지분율과 보유비중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한 투자위원회 등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기금이 판단하기 곤란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요청하거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합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는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기금 보유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위탁 운용사에 위임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공시 및 현황] 국민연금기금은 주주총회 개최 이후 14일 이내에 기금의 의결권 행사내역과 지침상 근거조항을 포함한 세부 반대사유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보유한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 1% 이상인 기업의 전체 안건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금은 2019년에 103건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사전공개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에 국내 보유주식의 767회 주주총회에서 총 3,278건 상정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019 NATIONAL PENSION FUND","의결권 행사 현황 6건 539건 16건 625건 (0.2%) (0.6%) (19%) (19%) 2018년 2019년 총 2,864건 총 3,278건 2,309건 2,647건 (81%) (81%) 찬성 반대 중립·기권 반대 의결권 행사 현황 36건 37건 47건 (7%) 95건 (6%) (9%) (15%) 14 2018년 2019년 총 539건 총 625건 226건 251건 230건 (42%) 242건 (40%) (43%) (39%) 이사(감사) 선임 보수한도 승인 정관 변경 기타 2019년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 사례 ① 재무제표 승인 국민연금기금은 배당 지급 수준이 낮으나 배당보다 투자 집중을 위한 재원 마련이 요구되는 기업 및 산업의 특성을 종합 적으로 고려(C기업)하여 찬성한 반면, 배당 지급 수준이 낮으면서 재무 건전성 등이 양호함에도 합리적인 설명 없이 투자 계획, 배당정책 등이 없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D기업)하여 반대 결정(‘19.3월)하였습니다. 한편, 기금은 이사회 제안 과 주주제안이 경합한 E기업*과 F기업**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배당결정)의 건에 대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에 결정을 요청하였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주주제안의 배당수준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제안에 찬성 결정 (’19.3월)하였습니다. * E기업(결산배당, 보통주 기준): 이사회안(4,000원/주), 주주제안(26,399원/주), ** F기업(결산배당, 보통주 기준): 이사회안(3,000원/주), 주주제안(21,967원/주)","② 이사 및 감사(감사위원) 선임 국민연금기금은 기업집단에 속한 비영리법인의 상근 임직원(G기업), 회사의 주요주주이자 주요 거래처인 회사의 상근 임직원(H기업), 회사와 정기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I기업) 등에 대하여 계열회사, 중요한 관계에 있는 2019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반대(‘19.3월)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최대주주 등의 횡령(J기업),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K기업) 당시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한 자에 대하여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당시 감시 의무 를 소홀히 한 자, 퇴직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취업승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L기업) 등에 대하여 반대 (’19. 3월) 결정하였습니다. ③ 정관 변경 국민연금기금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과다(M기업) 등으로 주주가치 희석이 우려되는 경우, 이사회에 서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변경(N기업)한 경우 등에 대하여 반대(‘19.3월) 결정하였습니다. ④ 이사보수한도 승인 국민연금기금은 보상 수준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사보수한도가 경영성과 대비 과도하여(O기업) 반대한 반면, 이사보수한도에 대하여 기업측이 일회성 비용 등 합리적으로 판단할만한 근거를 제시한 경우에는 경영성과 대비 과다하지 않아(P기업) 찬성(‘19.3월) 결정하였습니다. 2. 주주활동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 ·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였습니다. 15 이를 통해 그간 의결권 행사 및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에 머물던 주주활동의 범위가 임원보수, 법령상 위반 등으로 확대되었고, 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및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의 기준, 절차 등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시 기금의 기업경영 간섭 우려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을 고려하여 3) 경영참여 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시행하되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고,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 · 한진칼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주가치 제고의 목적으로 한진칼에 대해 이사의 4) 자격을 제한하는 주주제안을 결의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 (’19.2월)하였습니다. 이후 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권 · 자율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정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대책 등을 자발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 임원 선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 4)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은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제안을 진행하였으나, 2019년 3월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 에서 기금의 주주제안은 최종 부결(찬성: 48.66%, 반대 등: 51.34%)되었습니다. 2019 NATIONAL PENSION FUND","①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주주활동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정기 ESG평가결과가 하락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주주활동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대상기업선정, 비공개대화,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추진됩니다. 단계별 주주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시 사안별로 연계된 안건 또는 이사선임 안건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거나, 공개서한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사안 관련 주주활동 절차 비공개대화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등 대상기업 선정 선정 중점관리사안 대상기업 선정기준 중점관리사안 대상기업 선정기준 16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을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하지 않을 경우 보수금액, 기업의 경영성과 등과 연계되지 않은 이사보수한도를 제안하여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조사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① 당해 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행위 훼손 내지 주주가치 침해사안 ②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부당지원행위) ③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경연진의 사익편취)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 중 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사안 개선되지 않는 안건의 경우 정기 ESG평가결과가 정기 ESG평가결과, 종합 ESG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여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 하락한 사안","[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국민연금기금은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 · 공개하지 않거나, 그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기금은 35개 기업과 서신발송 및 면담 등 대화를 수행하였으며, 2019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대상기업과 우호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수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이 비공개 대화를 통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공개함에 따라 배당에 대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등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기금은 배당정책 수립과 관련된 기금의 주주활동 절차와 취지 등과 관련하여 Q, R기업의 이사회, 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 할 수 있는 자와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은 배당정책 관련 비공개면담 취지 등에 깊이 공감하였고 그 결과, 대 화 전 ‘이익, 투자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배당 결정’과 같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던 배당정책이 대화 후 Q기업의 경 우 ‘향후 3년간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당하며, 현저한 수준의 배당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 R기업의 경우 ‘배 당금 수익을 한도로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이익 제외)의 일정 비율을 배당’과 같이 배당규모 산정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 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당정책의 공시에 따라 투자자가 기업의 배당에 대한 회사의 의사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기업의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한편, 기금은 2015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의사결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2016년에 S기업 및 T기업과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으나 개선이 미흡하여 비공개중점관리기업 (’17년), 공개중점관리기업 (‘18년) 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S기업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8년~2020년 사업연도 배당성향을 13%(연결재무제표 기준) 이상으로 유지할 17 계획’ 등의 배당정책을 수립 · 공시하였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 등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여 S기업을 공개중점관리기업에서 해제하기로 결정(’19.2월)하였습니다. T기업의 경우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어 2019년 2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 하여 심의 · 자문하는 위원회 설치)을 추진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기금은 T기업과 지속적 으로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T기업은 배당정책과 관련하여 안정배당정책, 배당정책 재검토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20년 1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는 T기업을 공개중점관리기업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T기업의 배당정책 개선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였고, 기금은 T기업의 배당정책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2019 NATIONAL PENSION FUND","[임원보수한도 적정성] 국민연금기금은 기업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이사보수한도가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거나 실지급액 대비 과다하여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반대한 기업 중, 이사보수한도 대비 실지급액 비율을 고려하여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기금은 6개 기업과 서신발송 및 면담 등 대화를 수행하였으며, 대상기업과 우호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이 대화를 통하여 이사보수한도를 조정하는 등 보수한도 적정성에 자발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기금은 임원보수한도 적정성과 관련된 기금의 주주활동 절차와 취지, 이사보수한도와 실지급액 간 차이가 크면 이사보 수한도 관련 주주총회 안건이 형해화 될 수 있는 우려 등이 있어 이사회, 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이사보수한도 관련 비공개대화의 취지와 투자자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였고 그 결과, U기업과 V기업 모두 실지급액 대비 과도하였던 이사보수한도를 실지급액을 고려하여 이사보수한도를 조정한 것 과 더불어, U기업은 이사보수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보상 관련 이사회 내 소위원회 명문화 목적의 정관 변경을 단행 하였고, V기업은 임원의 성과와 연계되는 보상(주식) 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자발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국민연금기금은 국가기관의 조사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경영진의 사익편취에 해당할 우려로 인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기금은 4개 기업과 서신 및 면담 등 대화를 수행하였으며, 대상기업과 우호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이 조치 계획을 이행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18 기금은 법령상 위반 우려와 관련된 기금의 주주활동 취지 및 절차, 해당회사의 법령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조치사항, 개선대책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W기업은 법령상의 위반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의 취지 등에 깊이 공감하였고, 그 결과 이사회 내 관련 소위원회의 강화, 주주총회 안건에서의 자발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 관련 사안] 국민연금기금은 최근 5년 이내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 중에서 동일한 사유 등으로 2회 이상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중, 반대의결권 행사 횟수, 개선여지, 보유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기금은 5개 기업과 서신 및 면담 등 대화를 수행하였으며, 대상기업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상 반대 사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추구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이 조치 계획을 이행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기금은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기금의 주주활동 취지 및 절차, 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유 (최대주주(법인)의 현직 임직원(감사 재직, X기업), 주요주주(법인)의 현직 임직원 및 이사회 참석률 저조(사외이사 재직, Y기업))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 관련 비공개대화의 취지 등에 깊이 공감하였고 그 결과 X기업과 Y기업 모두 기금의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의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화를 통하여 기업이 스스로 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한 임원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임원 후보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습니다.","②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주주활동 국민연금기금은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주주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주주활동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5 ESG컨트러버셜 이슈 ⁾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중대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비공개대화, 주주제안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추진됩니다. 단계별 주주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시 이사선임 안건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거나,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서한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에 49건의 ESG컨트러버셜 이슈에 대해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주주활동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주주활동 절차 공개서한 비공개대화 주주제안 등 대상기업 선정 의결권 연계 5) 컨트러버셜 이슈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사건사고를 통칭함 ③ 적극적 주주활동 19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 12월 기업가치 제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은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주주활동 대상기업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만들어, 해당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금은 주주활동 요건이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개선 등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및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 등의 노력을 하며, 예외적으로 개선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극적 주주활동’을 수행합니다. 적극적 주주활동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 공개중점관리기업,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중 개선이 없는 기업 장기 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사안별 개선 판단기준, 해당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 여 판단기준 건, 주주 제안의 실효성, 비용효과성 및 시장에 대한 상징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하고, 그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추진여부 및 주주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선정방법 -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위원회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제안 여부 및 추진 시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 2019 NATIONAL PENSION FUND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적절한 주주제안 내용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주주제안 내용 결정","④ 소송제기 국민연금기금은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주주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제소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승소가능성, 소송에 따른 효과 대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 제기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라.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및 활동 현황 국민연금기금은 2009년 6월에 책임투자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PRI(Principle in Responsible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6) Investment) 에 가입하고 매년 개최되는 연례총회에 참석하여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선진사례를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회원기관의 책임투자 현황에 대한 보고서(Public Transparency Report)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2019년 9월 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이행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 7) 활동 관련 글로벌 기관투자자 협력기구인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과 ACGA(Asian 8)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에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기금은 ICGN과 ACGA의 연례총회 참석 등 회원 활동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와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파악하여 주주활동 이행을 위한 전문성 제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20 국제 이니셔티브 연례총회 출처 : 각 이니셔티브 홈페이지","6) PRI(Principle in Responsible Investment)는 UNEP FI, UN Global Compact 및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제정된 책임투자에 대한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기관투자자가 투자활동 전반에 책임투자 방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6대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2019년말 기준 PRI에 서명한 금융기관은 2,372개이며, 서명기관의 총 운용규모는 약 10경 313조원에 달함 7)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협력기구로서, 기업지배구조에 2019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관한 조사와 연구, 네트워크를 제공 (’19.6월 기준 42개국 749개 회원) 8)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를 포함한 금융 환경 생태계 개선을 위해 설립된 협력기구로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규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 (’19.6월 기준 18개국 113개 회원) 21 2019 NATIONAL PENSION FUND","마. 수탁자 책임 활동 향후 계획 1. 책임투자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 11월 공적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시장신뢰 확보 및 투자위험 최소화를 통한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를 위해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전략 수립, 위탁운용의 책임투자 내실화,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기금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련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①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전략 수립 국민연금기금은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외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주식 직접운용 일부에 적용되고 있는 ESG통합 전략을 자산군별 ·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국내주식 중심의 기업과의 대화 전략을 해외주식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국내주식 직접운용 전체에 ESG통합 전략을 확대 적용하고, 2021년에 해외주식 및 국내채권에 대한 ESG리서치기반을 마련하여 확대·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에 국내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ESG 관련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여 기업과의 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② 위탁운용의 책임투자 내실화 22 국민연금기금은 2020년에 책임투자형 위탁펀드를 위한 ESG요소 중심의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 책임투자형 위탁펀드의 운용보고서에 책임투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적용대상을 국내외 주식 및 채권의 전체 위탁운용사의 운용보고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1년에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시 책임투자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③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ESG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의 책임투자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외 연기금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사무소에 수탁자 책임 활동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ESG 공시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금의 거래기관인 운용사 및 증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가 기업분석 보고서에 ESG 정보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ESG 공시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2. 주주권 행사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 도입 시 이사회 구성 · 운영 등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 · 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기금은 이사회 2019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구성 운영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기 마련된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 · 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에 따라 관련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 이사회 구성 · 운영 등 가이드라인 마련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이사회 구성 · 운영, 이사, 감사 선임 등의 일반원칙을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례로 일반원칙은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는 다양한 주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임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기금은 관련 법령,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운영 등의 일반원칙을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②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위임 추진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금은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을 위탁운용사의 기준, 의결권 위임의 범위 및 의결권 위임 제한시 대응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위탁운용사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2019년 11월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행사 위임 운용사 23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며, 위탁운용사가 전액 투자한 국내주식에 대해 각 위탁운용사의 보유지분율 만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M\&A 안건, 중점관리사안 등 관련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은 위임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금은 분기별로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의결권행사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탁운용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③ 위탁운용사 선정 · 평가시 가점 부여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도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위탁운용사 선정 · 평가 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초기인 점, 위탁운용사의 조직 · 인력 관련 여건, 위탁운용사 선정 시 관련 점수 격차 등을 고려하여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시 가점 부여를 우선 실시하고 위탁운용사 평가 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이행여부 가점은 향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안착된 이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9 NATIONAL PENSION FUND","바. 수탁자 책임 활동 통계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에 국내 보유주식에 대해 767회의 주주총회에서 총 3,278건 상정안에 대하여 찬성 2,647건(80.7%), 반대 625건(19.1%), 중립/기권 6건(0.2%)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총 625건의 반대 사유는 이사 및 감사 선임 251건(40.2%), 정관 변경 95건(15.2%), 보수한도 승인 242건(38.7%), 기타37건(5.9%)입니다. ① 의결권 행사 내역 행사내역 주식투자 행사 행사 행사년도 찬성 반대 중립/기권 기업수 주총수 안건수 (비중) (비중) (비중) 2,647 625 6 2019년 1,059 767 3,278 80.7% 19.1% 0.2% 2,309 539 16 2018년 764 768 2,864 80.6% 18.8% 0.6% 2,519 373 7 2017년 772 708 2,899 86.9% 12.9% 0.2% ② 안건별 반대 행사 내역 2017년 2018년 2019년 반대 사유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이사 및 24 감사 선임 226 60.6 226 41.9 251 40.2 정관변경 65 17.4 47 8.7 95 15.2 이사 및 감사 보수 43 11.5 230 42.7 242 38.7 기타 39 10.4 36 6.7 37 5.9 합계 373 100.0 539 100.0 625 100.0 ③ 이사 및 감사 세부 반대 사유 2017년 2018년 2019년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사유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장기연임(10년이상) 68 30.1 35 15.5 52 20.7 당사, 계열회사, 중요한 관계에 있는 55 24.3 61 27.0 58 23.1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이사회 참석률 저조(75% 미달) 22 9.7 27 11.9 15 6.0 과도한 겸임 53 23.5 47 20.8 34 13.5 감시의무소홀 6 2.7 12 5.3 16 6.4 기타 22 9.7 44 19.5 76 30.3 합계 226 100.0 226 100.0 251 100.0","2. 기업과의 대화 수행내역 국민연금기금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하여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주주활동을 추진하면서 비공개서한 발송, 비공개면담, 공개서한 발송 등 지침에 따라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국가기관의 조사 착수 등이 인지되거나 ESG이슈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비공개 서한발송 및 면담 등 기업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ESG 관련 설명, 실적설명, 주주총회 안건 설명 등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에 123개 기업과 서신 및 면담 등을 통해 236회의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였습니다. 2019년 기업과의 대화 수행내역 구분 주제 기업수 1) 서신발송 면담 소계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35 44 33 77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6 6 9 15 중점관리사안 법령상 위반 우려 4 5 5 10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 5 5 14 19 정기 ESG평가 하락 1 1 1 2 ESG이슈 등 기업과의 대화 72 21 92 113 25 합 계 123 82 154 236 1) 사안별 동일 기업 포함시 중복 산정 2019 NATIONAL PENSION FUND","이 자료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9 국민연금기금 연차보고서』 부록으로 수록된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e-Book 형태로 제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