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서비스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전국 주요 거점 지사에서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csa.nps.or.kr)’에서도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재무 설계, 노후준비 정보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의 예상 연금액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전문인력
  • CSA 노후준비상담사
  • CFP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 AFPK 한국재무설계사
  • 사회복지사
노후준비서비스 내용
노후준비상태 진단 → 4개 분야 상담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 관계기관 연계, 교육 → 주기적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권익 보호에 앞장섭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축적된 전문성과 국민연금 장애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등록 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권익 보호에 최우선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심사는 자문 의사와 전문 심사직(간호사 등) 직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유족) 심사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심사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 등급’은 ‘장애 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 심사 절차
  1. 등록신청

    장애인 → 지자체

  2. 심사요청

    지자체 → 공단

  3. 심사 및 결과 통보

    공단 → 지자체

  4. 장애 정도 결정 및 등록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019년 7월~)

2019년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 등급’ 대신 장애인의 기능 상태, 사회활동·주거·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습니다. 공단은 장애인이 일상생활 지원(활동 지원·보조 기기·거주 시설·응급 안전·주간 활동)과 이동 지원(장애인 주차 표지,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확대(65세 미만 장기 요양 수급자)하여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근로능력평가 (2010년 1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근로능력을 평가(의학적 평가 + 활동능력 평가)합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의학적 평가는 의료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활동능력평가는 평가 전담 직원이 평가 기준에 의한 근로활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2023년부터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도 포함

기초연금서비스

기초연금서비스는 걱정은 줄이고, 행복은 늘려줍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또 다른 복지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홍보, 신청 안내, 수급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요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1)이 선정기준액* 2) 이하인 분들은 월 최대 342,510원 3)(단독 가구, 2025년 1월 기준)* 을 매달 25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8만 원
  • 3) 부부 동시 수급 시에는 각각 20% 감액되고,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방문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 및 모바일 앱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

공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또는 일하시느라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유료)로 신청하세요.

신청 안내 &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서비스

공단은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과 수급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께 신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이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흐름
  1. 제도 홍보
    공단/지자체
  2. 신청 안내
    공단/지자체
  3. 상담 접수
    공단/지자체
  4. 소득재산조사
    지자체
  5. 급여 지급
    지자체
  6. 수급자 관리
    공단/지자체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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