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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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연금급여실 | 등록일 | 2026/01/13 | 조회수 | 14,184 |
| 작성자 | 장임영 | 연락처 | 063-713-5732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6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 기본연금액 : 2.1%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 : 2.1% 증액
* 배 우 자 : 연 300,330원 → 연 306,630원(6,300원↑)
* 자녀/부모 : 연 200,160원 → 연 204,360원(4,200원↑)
○ 신규 수급권자의 연금액 산정
-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 3,193,511원
* 2025년 적용 A값(3,089,062원) 대비 3.4% 상승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
< ’26년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
|
재평가연도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재평가율 |
8.528 |
7.540 |
6.565 |
5.489 |
4.763 |
4.217 |
3.714 |
3.429 |
3.145 |
2.843 |
2.533 |
2.474 |
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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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연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재평가율 |
2.467 |
2.419 |
2.261 |
2.132 |
2.039 |
1.973 |
1.904 |
1.824 |
1.782 |
1.751 |
1.688 |
1.650 |
1.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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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재평가율 |
1.562 |
1.517 |
1.467 |
1.407 |
1.355 |
1.310 |
1.257 |
1.191 |
1.116 |
1.068 |
1.034 |
1.000 |
|
○ 적용 기간 :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3. 의견제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duadmswjd100@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26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문).hwpx (0.06 MB) 검토서 서식.hwpx (0.02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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