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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부서 연금급여실 등록일 2026/01/13 조회수 14,184
작성자 장임영 연락처 063-713-5732
게시물 본문 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6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3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2026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 기본연금액 : 2.1%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 : 2.1% 증액

    * 배 우 자 : 300,330306,630(6,300)

    * 자녀/부모 : 200,160204,360(4,200)


○ 신규 수급권자의 연금액 산정 

  -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 : 3,193,511

    * 2025년 적용 A(3,089,062) 대비 3.4% 상승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


                                       < ’26년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재평가율

8.528

7.540

6.565

5.489

4.763

4.217

3.714

3.429

3.145

2.843

2.533

2.474

2.511

 

재평가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평가율

2.467

2.419

2.261

2.132

2.039

1.973

1.904

1.824

1.782

1.751

1.688

1.650

1.611

 

재평가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재평가율

1.562

1.517

1.467

1.407

1.355

1.310

1.257

1.191

1.116

1.068

1.034

1.000

 


○ 적용 기간 : 20261월분부터 12월분까지



3. 의견제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duadmswjd100@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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