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제목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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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누구나(실명) | 업무유형 | 기타 |
| 서식안내 | 공단 임직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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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1. 신고대상 ○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2. 신고방법 ○ 신고사항을 실명으로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우편접수처 ○ (54870)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기지로 180, 3층 감사실(만성동,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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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 | |||
| 해당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pdf (0.06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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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전송 | |||
| 이메일전송 | 메일전송 | ||
| 관련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