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월평균 소득 계산기

수급자 월평균 소득 입력
개월
  • 총급여 : (소득활동 연도의 1.1~12.31까지 급여의 합(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가 2개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전의 합산금액
    •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추정치로 입력
  • 소득금액 : 총수입-필요경비

  • 종사월수 : 근로기간이나 사업기간

    • 동월에 근로가 2개이상, 사업이 2개이상 또는 근로와 사업이 중복된 경우 1월로 계산
    • 예) 2024. 1. 1. ~ 4. 30., 4.1. ~ 6.30. → 종사월수 : 6개월(4월 중복)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종사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사업(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급여지급정지(감액)
    • 이미 전액지급자는 해당기간의 과다지급액 정산
  •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계속 전액 지급
    • 이미 지급제한자는 미해당기간의 지급제한액을 환급(추가 지급)

※ 위 계산기로 월평균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대상자

  • 노령연금수급자
    • 소득활동 연도에 노령연금지급사유발생일 또는 65세 생일이 있는 경우

    수급연령 상향(53년생 이후는 61~65세)에 따라 소득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감액 기간이 변동

  • 유족연금수급자
    • 소득활동 연도에 유족연금수급후 3(5)년이 되는 날 이나 55세 도달일이 있는 경우
    •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2007.7.23.이후인 경우는 3년 55세 적용, 2007.7.22. 이전인 경우는 5년 50세 적용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소득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정지 해제연령(57년생 이후는 57~60세) 변동

위 ①, ②번에 해당하는 경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