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 (소득활동 연도의 1.1~12.31까지 급여의 합(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 제외)
소득금액 : 총수입-필요경비
종사월수 : 근로기간이나 사업기간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종사월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위 계산기로 월평균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대상자
수급연령 상향(53년생 이후는 61~65세)에 따라 소득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감액 기간이 변동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소득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정지 해제연령(57년생 이후는 57~60세) 변동
위 ①, ②번에 해당하는 경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