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각 종류별 연금항목 참조)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수급요건 (법 제126조 및 제127조)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 법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2025. 2. 기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 국적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 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2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6개국) 항목을 포함한 목록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4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5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이상 (7개국)
최소 가입 기간 관계없이 인정(17개국)
  • E-8(연수취업)
  • E-9(비전문취업)
  • H-2(방문취업)
  •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 독일
  • 미국
  • 캐나다(퀘벡주 포함)
  • 체코
  • 헝가리
  • 호주
  • 프랑스
  • 벨기에
  • 불가리아
  • 폴란드
  • 슬로바키아
  • 루마니아
  • 오스트리아
  • 인도
  • 튀르키예
  • 스위스
  • 브라질
  • 페루
  • 룩셈부르크
  • 슬로베니아
  • 크로아티아
  • 우루과이
  • 필리핀
  • 아르헨티나
벨리즈
  • 그레나다
  • 요르단
  •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 짐바브웨
  • 카메룬
  • 태국
  • 부탄
  • 가나
  • 스리랑카
  • 버뮤다
  • 말레이시아
  • 엘살바도르
  • 인도네시아
  • 케냐
  • 카자흐스탄
  • 홍콩
  • 트리니다드토바고
  • 수단
  • 콜롬비아
  • 바누아투
  • 튀니지
  • 우간다
  • 캄보디아
  • 솔로몬군도

급여수준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도 내국인의 반환일시금과 같이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25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2.6%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함

청구방법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급여청구 방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번)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출국예정인 외국인이 출국당일 반환일시금을 현금(외화)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대상

인천공항을 통해 1개월 이내 본국으로 출국예정인 외국인 반환일시금 수급권자

  • 출국일 전일까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사업장가입자 상실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공항지급 불가능
  • 출국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2월 최종영업일인 경우 공항지급 불가능
  • 비행기 출발예정 시각이 제1터미널의 경우 평일 10:30~24:00, 제2터미널의 경우 평일 11:00~24:00인 경우 공항지급 가능
  •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16개 통화로 지급 가능(원화 지급 불가능)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청구 시 공항지급 신청

  • 공항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및 추가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반드시 국내계좌 또는 해외계좌 추가 제출 필요
공항지급 수령방법
  1. 출국예정 1개월 이내, 국민연금 지사 및 상담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 구비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1개월 이내 출국예정 비행기티켓, 추가 계좌사본 등

    ⟹ 반환일시금 청구 및 공항지급 신청 후 반환일시금 접수증 수령


  2. 출국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 상담센터 방문

    • 방문장소: 제1터미널 1층 1번~2번 출구 사이 7번~8번 부스(09:00~18:00)
    • 구비서류: 여권, 반환일시금 접수증

    ⟹ 반환일시금 지급결정통지서 및 지급지시서 수령


  3. 출국심사 전, 출국 터미널 내 우리은행 환전소 방문

    • 방문장소

        <제1터미널 출국 시>

      • 수령액 1만불 이상: 제1터미널 지하1층 우리은행 공항금융센터(09:00~16:00)
      • 수령액 1만불 미만: 제1터미널 3층 H카운터 앞 우리은행 환전소(09:00~21:00)

        <제2터미널 출국 시>

      • 수령액 1만불 이상: 제2터미널 지하1층 우리은행 인천공항 제2터미널 영업점(09:00~16:00)
      • 수령액 1만불 미만: 제2터미널 3층 A카운터 앞 우리은행 환전소(09:00~21:00)
    • 구비서류: 여권,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
    • ⟹ 환전영수증 수령


  4. 출국심사 후, 출국 터미널 내 우리은행 환전소 방문

    • 방문장소

        <제1터미널 출국 시>

      • 제1터미널 면세구역 내 11번 탑승 게이트 근처(09:00~21:00)

        <제2터미널 출국 시>

      • 제2터미널 면세구역 내 250번 탑승 게이트 근처(09:00~21:00)
    • 구비서류: 여권, 환전영수증
    • ⟹ 반환일시금 외화 수령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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