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소득세 과세규정 신설
2001. 1. 1. 및 2002. 1. 1. 소득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이 신설됨
소득세법 개정취지
-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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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 노사정위원회, 학계 및 OECD 권고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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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 구분,종전,현행이 나열된 테이블 구분 종전 현행 연금보험료 납부시 소득공제 불인정 소득공제 인정 급여 수령시 비과세 과 세
과세대상 급여
- 연금소득
- 노령연금(종별불문) : 분할연금까지 포함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
- 퇴직소득
- 반환일시금 :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대상
반환일시금에 대한 과세기준
과세대상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 포함) :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일시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2025년도 기준)
| 근속기간 | 근속(납입)월수 | 연금보험료 총 납입월수 | ||||||||||||
|---|---|---|---|---|---|---|---|---|---|---|---|---|---|---|
| 근속연수(Y) | 근속(납입)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 |||||||||||||
| ‘12년 이전 근속연수(y) | ‘12년 이전 근속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 |||||||||||||
| 과세내역 | 산출산식 | |||||||||||||
| 과세소득액((1)) | 2002.1월분이후 연금보험료+이자+가산이자 | |||||||||||||
|
퇴직소득공제((4)) |
소득공제((2)) | 과세소득액의 40%(2016년 이후 폐지) | ||||||||||||
|
근속연수공제((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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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2)+(3)) | 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 | |||||||||||||
| 퇴직소득 과세표준((5)=(1)-(4)) | 과세소득액-퇴직소득공제액 | |||||||||||||
| ‘15년 이전 |
‘12년 이전 |
과세표준 ((6)=(5)×y÷Y) |
과세표준×(‘12년 이전 근속연수÷근속연수 ) | |||||||||||
| 연평균 과세표준 ((7)=(6)÷y) |
‘12년 이전 과세표준 ÷‘12년 이전 근속연수 | |||||||||||||
| 연평균 산출세액((8)) | 연평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연평균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6%) | |||||||||||||
| 산출세액((9)=(8)×y) | 연평균산출세액 ב12년 이전 근속연수 | |||||||||||||
| ‘13년 이후 |
과세표준 ((10)=(5)-(6)) |
과세표준 -‘12년 이전 과세표준 | ||||||||||||
| 연평균과세표준 ((11)=(10)÷Y-y) |
‘13년이후 과세표준÷13년이후 근속연수 | |||||||||||||
| 환산과세표준 ((12)=((11)×5년)) |
‘13년이후 과세표준×5 | |||||||||||||
| 환산산출세액((13)) | 환산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환산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6%) | |||||||||||||
| 산출세액((14)=((13)÷5년)×(Y-y)) | (환산산출세액/5년)×(근속연수-’12년이전 근속연수) | |||||||||||||
| 산출세액((15)=(9)+(14)) | ‘12년 이전 산출세액+13년 이후 산출세액 | |||||||||||||
| ‘16년 이후 |
환산급여 | 연평균과세표준((16)=((1)-(3))÷Y) | (과세소득액-근속연수공제)÷전체근속연수 | |||||||||||
| 환산과세표준((17)=(16)x12) | 연평균과세표준x12 | |||||||||||||
| 환산급여별공제((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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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과세표준 ((19)=(17)-(18)) |
환산과세표준-환산급여별공제 | |||||||||||||
| 환산산출세액 ((20)=(19)×세율) |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적용(1,400만 원 이하일 경우 6%) | |||||||||||||
| 산출세액((21)=(20)÷12×Y) | 환산산출세액÷12×근속연수 | |||||||||||||
| 산출세액(22) | 지급년도 | 차등공제적용비율 | ||||||||||||
| 2016년 | ‘15년 이전 산출세액 80%+‘16년 이후 산출세액 20% | |||||||||||||
| 2017년 | ‘15년 이전 산출세액 60%+‘16년 이후 산출세액 40% | |||||||||||||
| 2018년 | ‘15년 이전 산출세액 40%+‘16년 이후 산출세액 60% | |||||||||||||
| 2019년 | ‘15년 이전 산출세액 20%+‘16년 이후 산출세액 80% | |||||||||||||
| 2020년이후 | ‘16년 이후 산출세액100% | |||||||||||||
| 세액공제(23) | 2005년부터 폐지 | |||||||||||||
| 소득세((24)=(22)-(23)) | 산출세액-세액공제(1,000원미만 소액부징수적용) | |||||||||||||
| 지방소득세(25) | 소득세액×10% | |||||||||||||
| 납부세액(26) | 소득세+지방소득세 | |||||||||||||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반환일시금에 과세가 된 경우 환급신청절차
- 2002년 이후 납부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가 있어 환급신청 절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당해연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한 세액 환급신청은 당해연도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발급이 가능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처리가 완료되는 다음해 7월 이후 가능합니다.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 발급후 인근지사에 환급 신청
- 신청방법 : 내방, 우편, 팩스
노령연금에 대한 과세기준
과세대상
-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 =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국민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 환산소득 누계액 : 가입기간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연금소득의 과세업무 흐름도(2025년도 기준)
노령연금 과세 흐름도
-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노령(분할)연금 청구시배우자 등 과세 관련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 매월 연금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매월 본인 및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반영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 세액 원천징수
-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신고
신고된 내용과 변동된 사항이 있거나 미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12월말까지 제출
- 연금소득 연말정산
연금수급자가 신고한 소득ㆍ세액 공제내역(인적공제,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 연금소득세율 : 과세표준액(과세대상 연금액-소득공제액)에 따라 연금소득세율표에 의거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소득세 결정
- 정산세액 환급공제
연말정산 결과 정산세액 연금 지급시에 환급ㆍ공제(다음연도 1월)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송
연말정산 대상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통지(다음연도 2월)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자에 한함)
다음연도 5월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2025년 기준)
-
원천징수(매월)
- 매월 연금지급 시 과세대상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적용하여 과세대상 연금월액 665천원 이상인 경우 매월 원천징수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
- 원천징수의무자(공단)가 매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표로써, 과세대상 연금월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구분되어 있음
-
연말정산
-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여야 할 총급여액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결정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이미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의 합계액이 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금수급자에게 환급해주는 세제상의 제도
- 연금소득 연말정산세액 결정방법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 x 세율-표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 정산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항목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900만원)이 나열된 테이블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 900만 원) 350만 원 이하 전 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0% 인적공제
인적공제 : 공제구분,공제대상요건,공제금액,기본공제,추가공제 이 나열된 테이블 공제구분 공제대상요건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공제 수급권자 본인 150만 원 배우자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150만 원 부양가족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 직계존속(만60세 이상)
- 직계비속(만20세 이하)
-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위탁아동
150만 원 추가 공제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로 만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200만 원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가족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 부녀자공제 중복 적용 배제
-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자만 신청가능
50만 원 한부모가족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 단,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본인공제 및 연금소득공제만 적용가능
-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세율표
연금소득세율표 : 과세표준액,적용세율이 나열된 테이블 과세표준액 적 용 세 율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6% 1,400만 원 초과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 원 초과 3,706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3억 원 초과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5억 원 초과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10억 원 초과 3억 8,406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항목
- 표준세액공제 : 7만 원 세액공제
- 자녀세액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인 경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연 40만원 세액공제
- 해당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연30만원, 둘째 연50만원, 셋째이상 연70만 원 세액공제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세액공제 적용불가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이 연770만 원까지는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소득공제액(연금소득공제, 본인공제), 과세표준액(과세대상 연금액-소득공제액), 산출세액,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 770만 원 소득공제액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원일 경우
490만원+(700만 원 초과금액의 20%)본인공제 (△)150만 원 과세표준액(과세대상 연금액-소득공제액) 116만 원 산출세액 6.96만 원 과세표준액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6% 세액공제액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소득세 0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노령연금에 과세가 된 경우 환급신청절차
- 2002년 이후 납부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가 있어 환급신청 절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은 수시 가능하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해 1월분 연금지급시 합산하여 지급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발급 후 인근지사에 환급 신청
- 신청방법 : 내방, 우편, 팩스
종합소득신고
-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이 연 350만 원 초과하며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매년 5월말까지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금액 : 연금소득금액(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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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예외
-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
-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이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분리과세(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사적연금,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신고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만 존재하고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이 약516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방법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방법 :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례가 나열된 테이블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례 ①
종합
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100만 원
(다만,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됨)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과세대상 연금액 약516만 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100만 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 계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② 퇴직소득
(반환일시금 포함)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인 퇴직금 ③ 양도소득 양도차익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인 양도차익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