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질병에 따른 장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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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율) 9% → 13%, 단계적으로 4%p 인상
- (소득대체율) 41.5% → 43%, 일시로 1.5%p 인상
- (기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출산·군복무) 및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확대
2025년 3월 20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출산·군복무) 및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보험료율) 기존(2025년) 9%에서 13%로 인상(4%p)하되,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 인상하여 2033년 13% 도달
② (소득대체율) 기존(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일시에 43%(1.5%p)로 인상
* ’25년 41.5%, ’26년 41%, ’27년 40.5%, ’28년 40%로 조정 예정이었던 인하계획 중단
③ (지급보장) 연금수급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명확히 규정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1.1.]
④ (크레딧) 출산·군복무에 따른 가입인정 기간 확대
- 출산은 첫째아부터 가입기간 12개월 추가인정 하고, 50개월 상한 폐지
* 2026.1.1.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 군복무는 기존 6개월 →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
* 2026.1.1.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⑤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지원대상을 기존(2025년) 납부재개자에서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납부재개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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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25년 연금개혁은 기금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조정 시, 기금재정에 긍정적 영향
- 기금소진시점이 기존 2056년 대비 15년 늘어난 2071년으로 연장* 기금수익률 5.5%가정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와 거시경제변수를 반영해 이루어진 재정추계에서 기금소진 연도가 2056년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보험료율(9%→13%) 및 소득대체율(41.5%→43%) 조정이 이루어지면, 기금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되고,
여기에 기금투자수익률을 1%p(4.5%→5.5%) 높일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 및 개혁안 재정전망
구분 기금소진 필요보험료율 최고(2079년) 2093년 9%·40%(기존) 2056년 36.6% 31.25% 13%·43%(개혁) 2071년(+15년) 39.2% 33.6% * 필요 보험료율 : 한 해 급여액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그해 보험료율
* 수지균형보험료율 : 확정된 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40년 가입–25년 수급)
* 기금투자수익률 : 기존 4.5%, 개혁 13·43은 5.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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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험료율은 얼마나, 어떤 일정으로 조정되나요?
A
기존(2025년) 9% → 13%, 단계적으로 매년 0.5%p씩 인상
기존(2025년)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025년 A값 : 309만 원)과 동일한 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월 27만 8천 원(309만 원 x 9%)을 보험료로 납부하나, 내년부터는 월 1만 5천 원 오른 29만 3천 원(309만 원 x 9.5%)을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기업)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기존보다 월 7,500원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되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의 납부재개자에서 일정 소득 미만의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여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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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득대체율은 얼마나, 어떤 일정으로 조정되나요?
A
- 기존(2025년) 41.5% → 43%, 2026년부터 일시로 1.5%p 인상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바로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번 개혁 전에는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기존(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43%(1.5%p)로 일시에 인상됩니다.
* ’25년 41.5%, ’26년 41%, ’27년 40.5%, ’28년 40%
조정된 소득대체율은 2026.1.1. 이후의 가입기간에 적용됩니다.
2025.12.31.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은 이번에 조정된 소득대체율이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도 조정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0세인 가입자는, 2026년부터 59세까지 10년간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고, 2025년까지는 그 이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20세인 가입자는 2026년부터 59세까지 40년간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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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앞으로 가입자는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는 건가요?
A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대체율도 인상되어 받는 돈도 많아짐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각각 인상되어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받는 돈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2025년 A값 309만 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생애 전체에 걸쳐 약 1.8억 원을 납부하고 3.1억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개혁 전과 비교하면 총보험료는 5,400만 원, 총연금액은 약 2,200만 원 증가합니다.
크레딧 및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으면,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연금액 변화
(단위: 만원, 2025년 현재가 기준)
구분 총보험료 총연금액 첫해 연금액 ① 9%·40%(기존) 13,349 29,319 123.7 ② 13%·43%(개혁) 18,762 31,489 132.9 ②-① 5,414 2,169 9.2 * 2026년 신규가입자 기준, 할인율은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가입기간 40년(20∼59세)/수급기간 25년 가정
* 2024년 말 기준 A값 3,089,062원으로 309만원
*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13%까지 인상, 소득대체율은 2026년 일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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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가지급보장 명문화란 무엇인가요?
A
- 국가가 연금급여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기존(2025년) 법령에 의해서도 연금급여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국민연금법」도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하여 연금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기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1.1.] -
Q출산크레딧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A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 규정은 폐지
이번 개혁으로 2026.1.1. 이후 출생·입양한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이는 개혁 이전에는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않았던 첫째 자녀에게도 혜택을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최대 50개월까지만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상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기존(2025년)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을 적용받았습니다.
2008.1.1. 이후 2025.12.31.까지 첫째 자녀를 얻은 가입자가 2026.1.1. 이후 새로운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나, 추가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한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 2026.1.1.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구분 기존 개혁안 첫째 - 12개월 둘째 12개월 12개월 셋째 이상 1명당 18개월 1명당 18개월 상한 50개월 폐지 -
Q군복무크레딧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A
- 추가 산입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
2026.1.1. 이후* 「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군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며 최대 인정기간은 12개월입니다.
현재(2025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2026.1.1. 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구분 기존 개혁안 인정기간 6개월 최대 12개월* *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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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출산·군복무크레딧 확대의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요?
A
- 실질 소득대체율이 최대 1.48%p 인상되어 노후 실질소득 강화
-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 강화
2026년 1월 1일부터 추가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한 출산크레딧(첫째 12개월 신설)과 군복무크레딧(6 → 12개월 확대) 적용 시, 평균소득자 기준(2025년 A값 309만 원)으로 소득대체율이 1.48%p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실질소득 제고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 출산 +12개월 = +1.075%p(월 33,210원 인상)
▴ 군복무 +6개월 = +0.4%p(월 12,450원 인상)
연금개혁 시 보험료·연금액 변화
(단위: 만원, 2025년 현재가 기준)
구분 총보험료 총급여액 첫해 연금액 ① 9%·40%(기존) 13,349 29,319 123.7 ② 13%·43%(개혁) 18,762 31,489 132.9 ③ 13%·43%+크레딧 18,762 32,866 138.7 출산(첫째 12개월) +787 +3.3 군 복무(12개월) +590 +2.5 * 2026년 신규가입자 기준, 할인율은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가입기간 40년(20∼59세) / 수급기간 25년 가정
* 2024년 말 기준 A값 3,089,062원으로 309만 원
*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13%까지 인상, 소득대체율은 2026년 일시 인상
자녀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총연금액은 787만 원 증가하고,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총연금액은 590만 원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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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A
지원 대상을 기존의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지역가입자로 확대(납부재개 요건 삭제)
기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사업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현재(2025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정률(보험료 50%)로, 103만 원 초과할 경우 46,350원 정액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중입니다.
사고·질병에 따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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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아래의 유족이 있으시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모(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조부모(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모·조부모의 연령은 2025년 기준이며,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 적용
사망하셨는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없으셔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연령·장애 요건과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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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 가능
-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지급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생존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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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요건
-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③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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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③,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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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액은 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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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제3자의 행위로 사망하여 손해배상금 수령 시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따라서 제3자의 가해로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되고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 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하면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사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
기본적인 유족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 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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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 전 재혼하셨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 법 제73조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변경 취득할 수 있음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재혼·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단,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을 것)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 제73조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나,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수급권을 변경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된 때에 자녀에게 수급권 소멸 사유가 없고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해당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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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금액(2025년 기준 3,089,062원)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을 정지
-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최초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3,089,062원(2025년 기준)을 초과하면 55세(~60세)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일정 납부요건을 충족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5년도는 월평균 3,089,062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 상향조정
(단, 사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 상향조정 출생연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해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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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급권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 사망자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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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에서는 (주요 국가별) 어떤 과정으로 얼마씩 보험료율을 인상했는지 궁금합니다.
A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은 재정 안정성을 위하여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은 재정 안정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 왔습니다.
미국 OASDI(Old-Age Survivor, and Disability Insurance)는 1970년대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 상황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 하에 1977년 「사회보장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인상하였습니다.
1974년 이래로 9.9%였던 보험료율을 1978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1990년 12.4%에 도달하였고, 현재 이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적자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료 수준을 인상하였습니다.
2004년 9월 13.5%였던 보험료율이 2004년 10월부터 매년 0.354%씩 인상되고, 2017년 9월부터는 18.3%로 고정되었습니다.
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는 인구변화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 1998년부터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2016년에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급여 적절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1996년 5.6%였던 보험료율은 2003년 9.9%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2016년 연금개혁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율 11.9%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2025년)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됩니다. -
Q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부터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후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1999년에는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어 ‘전 국민연금 시대’가 열렸으며, 2006년에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되어 비로소 ‘전 국민연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7월 1일 이후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 직종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6년 1월에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임시ㆍ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보다 완화하여 명실상부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988년 3%, 1993년 6%에서 1998년 9%로 조정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 2005년 7월부터는 9%로 적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조정되었고, 수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통해서는 소득대체율이 60%에서 2008년 50%, 그 이후 매년0.5%p씩 감소하여 2028년부터는 40%로 낮아지도록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3차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2025년)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됩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은 기존(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43%(1.5%p)로 일시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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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리나라도 연금 복지국가가 될 수 있나요?
A
우리나라는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운영을 통해 연금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연금제도들이 성숙기에 들어서게 되면 연금복지국가가 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뿐만 아니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연금제도를 구축하여 연금복지국가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후보장제도의 다층 구조
계층구조에 다른 노후소득보장 체계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공무원 등 3-2층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3-1층 퇴직연금(퇴직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2층 국민연금 1층 기초연금 0층 기초생활보장제도
다만, 연금 선진국들에 비해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서 향후 연금제도가 도입기를 지나 성숙기에 진입하게 되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연금복지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선진국들도 제도가 성숙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사연금개혁을 통해 현재의 연금복지국가를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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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의 적자 문제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나요?
A
- 납부보험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지급으로 재정적자 발생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가입자는 급감하고 수급자는 증가
국민연금은 초기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높여가도록 설계되었고, 이에 납부보험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가 지급되면서 재정적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면서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 결과, 5차 재정계산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4차 재정계산(2057년) 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전망되었고,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와 거시경제변수를 반영해 이루어진 재정추계에서 기금소진 연도가 2056년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전망(5차 재정계산)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보험료율(9%→13%) 및 소득대체율(41.5%→43%) 조정이 이루어지면, 기금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되고,
여기에 기금투자수익률을 1%p(4.5%→5.5%) 높일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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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연금 수급권은 법률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권을 취득(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지급개시 연령 도달)하고, 청구하면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지급)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이하생략)
국민연금 수급권은 기여(보험료 납부)로 생기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가가 연금급여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존(2025년) 법령에 의해서도 연금급여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현행)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1.1.]
참고로 2024년 12월 말 기준 기금운용수익률 15.00%(잠정), 운용수익금은 159.7조 원으로 역대 최고 성과를 냈으며, 2024년 12월 말 기준 누적 운용수익금 737.7조 원(잠정), 기금적립금은 1,212.9조 원으로 기금 1천조 원 시대를 넘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수익률 1%p 제고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