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I :: 농지제도 제대로 알기 :: 농지매입 임대기간 단일화와 농지연금 가입 연령 완화 이정우 교슈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우균 기자 농민신문
농지제도는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다. 농지제도가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업정책 중에서도 핵심이다. 이러한 농지제도가 올해 많은 변화를 보였다. 농지은행사업 내용과 올해부터 바뀔 농지제도 규제 유연화 내용 등을 짚어본다.

농지은행이란?

농지시장 안정, 농지 종합관리, 농업구조 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핵심 농지관리 제도다. 효율적인 농지이용, 농업구조 개선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됐다. 대표적 사업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연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임대기간 10년 단일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주는 사업이다. 농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유도해 해당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하면서 환매권을 보장해준다.
지난해의 대표적 변화는 임대기간의 연장이다. 2006년~2009년 6월29일까지 사업을 신청한 농가의 임대기간 8년(기본 5년, 연장 3년)을 2년 더 연장했다.
2009년 6월30일 이후 신청농가의 임대기간과 동일한 총 10년(기본 7년, 연장 3년)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회가 확대됐다. 환매대금 일시 완납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환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기간 연장 시에도 분납이 가능토록 바뀌었다. 기존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신청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줘 농가 부담이 완화됐다.

농지연금 가입대상, 소유자 65세 이상으로 완화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14년 12월 기준 3,927명이 가입한 상태다.
지난해 5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완화된 것이 큰 변화다.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가입대상이었으나, 농지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농지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다문화가정 등 부부 간 연령차가 큰 농가에게 농지연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농지가격의 2%인 농지연금 가입비도 폐지돼 농가부담이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연말 안에 마련키로 했다.

☎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061-338-5114)로 문의바랍니다

지난해 5월부터 농지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남우균 기자 _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