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5년차 직장인입니다. 2~3년 정도 해외유학을 가려하는데 국민 연금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권성현
- A: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국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원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체류를 이유로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다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최근 이직과 전직이 많아 국민연금가입자에서 공무원연금가입자로 또는 그 역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가입기간 산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강창규
- A: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2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 전직하면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계신청을 하시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 (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의 재직기간 부족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대상지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최소 기간 (20년)을 채우는 경우 수급권을 인정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시행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