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국민연금 :: 국민과의 약속,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뿐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인생의 고비때 마다 든든하게 국민들을 지켜드립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2015년 2월말)-3,576,985명 :: 노령연금 수급자 2,942,730명, 장애연금 수급자 70,849명, 유족연금 수급자 563,406명 한 눈에 보는 국민연금 :: 인생 100세 시대, 길어진 노후를 위한 노령연금 ::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61세부터 평생 지급하는 연금 :: 조기노령연금 56세 이상 :: 노령연금 61세 수령 :: 연기연금제도 66세 이상 :: 10년 이상 납부 시 수령 :: 출생년도 1953~1956년생 기준 ::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를 대비하는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장애1등급 기본 연금액 100% 연금 매월 지급 :: 장애2등급 기본 연금액 80% 연금 매월 지급 :: 장애3등급 기본 연금액 60% 연금 매월 지급 :: 장애4등급 기본 연금액의 225%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 장애등급 결정 l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1급~4급)를 판단하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그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단 ::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남겨진 가족을 위한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 장애1·2급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 ※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 ※ 배우자 이외에는 연령요건 또는 장애요건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