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상담실 :: 독자의 질문과 답변 :: 개인 가입자인데 가끔 깜빡하고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아진 :: 기한 내 납부치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되고,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운용되며 이는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합니다. 연체금은 보험료의 납부의무 지체에 따른 지연 이자적 성격과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 제재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납부기한(다음달 10일)이 지나면 보험료의 3%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하여 최고 9%까지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61~65세 이후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이때,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 따라서 미납액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를 상향 조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차상례 :: 네 가능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본인 소득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신고하여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고 싶을 때에는 입증서류없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소득이 현저히 감소되어 납부하는 보험료를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소득 감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