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국민연금 :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조정 기준 변경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기준을 연령별 획일적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종전 : A값* 초과 시 연령 기준에 따라 감액 : * 전체 가입장의 평균 소득월액 : 2015년 적용 2,044,756원 : 개정 : A값 초과 시 소득 기준에 따라 감액 : 단,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

노령연금수급권자가 61세~65세 사이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감액하는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였지만 앞으로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66세 이후에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본인의 연금액 100%(전액)가 지급됩니다.
(53년~56년 출생자 기준)

감액 방식 변경 : 종전 (연령기준) : 연령 : 감액율(노령연금 대비) : 61세 : 50% : 62세 : 40% : 63세 : 30% : 64세 : 20% : 65세 : 10% : 개정 (A값 초과액) : 소득 중 A값 초과액 (초과소득월액) : 감액산식 : 감액금액 (노령연금의 50% 이상 감액 제한) : ~100만원 : 초과소득 월액의 5% : 0~5만원 : 100~200만원 : 5만원 + 100만원 초과한 소득 월액의 10% : 5~15만원 : 200~300만원 : 15만원 + 200만원 초과한 소득 월액의 15% : 15~30만원 : 300~400만원 : 30만원 + 300만원 초과한 소득 월액의 20% : 30~50만원 : 400만원~ : 50만원 + 400만원 초과한 소득 월액의 25% : 50만원 : 예시 : 매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1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발생하는 경우 : 종전 : 연령 기준에 따라 연금액의 50%가 감액되어 50만원만 수령 가능 : 개정 : A값(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만 8천원이 감액되어 95만 2천원 수령 : 국민연금 일부 연기 가능 :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춘 만큼 많이 받는 연기연금, 이제는 연금을 받으면서 연금액의 일부를 선택하여 연기 가능합니다. : 종전 : 전액 연기 : 개정 : 50% 연기 : 60% 연기 : 70% 연기 : 80% 연기 : 90% 연기 : 전액 연기 : ※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 단, 연기 비율은 변경 불가 : 연기연금은 :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 : 1개월 마다 기본연금액의 0.6%(연 7.2%)가산된 금액 지급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대신 매월 0.6%(연 7.2%)를 가산하여 연금액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연기연금은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으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연금액 전부만 연기할 수 있어 연기 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연기가 가능하게 되어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한 제도입니다. 최초 노령연금 신청 시 또는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61세~65세) 신청 가능하며, 연기하는 매 1개월 마다 기본 연금액의 0.6%(연 7.2%)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은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춘만큼 더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의 유·불리는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상태나 소득유무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인정 기준 확대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되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인 자녀의 연령기준이 19세 미만으로 상향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종전 : 18세 미만 자녀 : 개정 : 19세 미만 자녀 : 부양가족연금은 :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1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입니다.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자녀의 경우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부양가족연금 지급기간을 늘렸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의(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1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급여수급 전용계좌 보호 강화 : 압류 걱정 없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급여수급 전용계좌의 압류금지를 명확히 하여 여러분의 연금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안심통장은 연금급여를 압류로부터 최대 월 15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

국민연금 안심통장(급여수급 전용계좌)은 연금급여를 압류로부터 최대 월 15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이 계좌로 지급된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급여수급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야 하며, 그 계좌번호를 급여수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면 전용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용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급여 수급 전용 계좌 발급 기관 :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은행, 농협중앙회(단위농협), 외환은행, SC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당연 가입 확대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근무하는 미성년 근로자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한 만큼 더 많이 받습니다. : 종전 :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 : 개정 : 동의가 없어도 당연히 가입

미성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종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연금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