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통일과 국민연금 :: 이철수 교수 _ 신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들어가며

고령화사회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반쪽이자 동포인 북한도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고령화사회에 도달하였다. 이로 인해 노후보장에 관한 문제는 남과 북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가 된지 오래이다. 나아가 여기에 통일을 가상할 때, 통일 이후 공적연금의 문제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독일 통일의 경우 당시 서독은 통일 이후 동독 의 노인들에게 서독의 연금을 도입·적용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였다. 비록 다소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동독 노인들의 고마움은 무엇에도 비할 바가 없었다. 여기에는 서독 노인들의 도움과 이해, 수고가 동반되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진정한 동포애를 발휘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대단히 크다. 하나는 특정한 사회 제도가 인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고 다른 하나는 또 이것이 역사적 사건을 맞이할 때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왜 필요하고 소중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보통사람들에게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남북한 국민연금

남한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이라면 북한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노령연금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의 국민연금은 60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이 수급 자격인 반면 북한은 남자 60세 이상 20년 가입, 여자 55세 이상 15년 가입으로 남한보다 수급 자격이 다소 높다. 또 남한의 국민연금이 현금급여 중심인 반면 북한은 현금과 식량을 동시에 지급한다.
표피적으로만 보면, 북한의 공적연금이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내용적으로 보면 북한의 연금수급자들의 월 평균 노령연금 현금급여는 북한 돈 1500~2000원 정도인데, 이는 북한의 두부 한 모, 담배 한 갑 정도를 구입할수 있다. 또 현물급여로 식량을 지급한다고는 하나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식량배급이 끊긴지 오래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북한의 노후보장 대상자들은 대다수가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한다. 그래야만 생활이 가능한 서글픈 현실 때문이다.

통일이후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상승하는 반면 수급자는 현재와 같은, 예측 가능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큰 위기는 사실상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잘 준비한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남북한 노후보장 수준은 경제력 차이만큼 커

남북한 노후보장 수준은 경제력 차이만큼 커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과 북한의 1인당 소득 격차는 2013년 20.8배에서 2014년 21.4배로 남북 간 경제력 차이가 더욱 커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138만8천원으로 남한의 2천 968만원과 비교하면 21.4분의 1 수준으로, 2013년의 20.8분의 1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통계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약 4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보다 더 쉽게 말해 북한의 고위층이라고 한들 우리로 보면 중산층의 소득 수준도 못되는 셈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후보장 수준 역시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정설이다. 가령 남한의 국민 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0만원이 넘는 반면 북한의 노령연금 만기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돈 1500~2000원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어찌 보면 사실상 북한의 노후보장제도의 기능은 부재하다 평가해도 무방하다.

통일 이후 북한 노인의 노후보장

지금 북한은 한마디로 ‘긴급구호’ 국가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외람되지만 이를 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우리로 보면 빈곤층이란 말이다. 최근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긴급구호 대상 규모는 약300~600만 명 정도이다.
이러한 규모의 차이는 조사 당시 북한의 다른 복지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북한 경제력의 ‘널뛰기’식 불안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북한은 경제가 호전되면 일정한 식량 배급을 통해 취약계층이 줄고, 경제가 악화되면 식량배급이 중단되어 취약계층이 증가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노인인구는 300만명이 넘는다. 즉,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받는 분 이 이 정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한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분들은 어찌 보면 통일을 기다리는 분들이고 통일 이후 우리가 보살펴 드려야할 분들인 셈이다.

통일 이후 국민연금의 미래

그렇다면 통일 이후 국민연금의 미래는 어떠할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얼마나 통일을 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령 통일 이후 북한의 청장년 근로자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국민연금의 가입자이지 당장 수급을 받아야할 노령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통일 이후 국민연금의 가입자로서 연기금을 살찌우는 역할을 한다. 반면 다소 신경을 써야 할 부문은 통일 당시 노령인구 즉, 수급자들이 문제인데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구호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연구가 나오질 않아 안타깝기는 하나 우리의 국민연금에 큰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한다.
가령 여기에는 기초연금을 통한 지원 방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한 방안이다. 기초연금의 제도적 취지는 노인빈곤층에 대한 자활지원이고 이러한 점에서 북한 노인인구의 다수가 통일 이후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상승하는 반면 수급자는 현재와 같은, 예측가능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큰 위기는 사실상 나타나지 않는다.

나오며

우리가 통일을 잘 준비한다면, 통일 초기에는 다소간의 기쁨과 혼동이 혼재되어 있을 것이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저력도 한 몫을 톡톡히 할 것 이다. 이에 우리의 통일은 민족의 선물로 다가올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즉, 우리의 지혜를 발휘하는 한 국민연금의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

※ 위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공단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이철수 교수 _ 신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