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이야기 :: 연말정산, 저금리시대의 확실한 재테크 :: 송승용 이사 _ 희망재무설계

우리는 오랜 기간 소득이 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지난 30년 동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10배 올랐고 라면가격은 9배, 버스요금은 8배 올랐다. 물가가 올라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져왔지만 소득이 증가해온 덕분에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런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다. 소득도 늘지 않으면서 물가도 크게 오르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성장 사회에 진입한 관계로 금리도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는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에 앞서 절세상품을 활용 하거나 연말정산 때 한푼이라도 돌려 받는 전략으로 저금리를 이겨 나가야 한다.
직장인은 물론이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 하는 게 좋은 데,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상품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에서 해당금액을 빼주는 공제방식)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한도를 모두 채우고 싶다면 매월 33만원씩 꾸준히 납입하거나 연말에 4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도 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납입금액의 16.5%를, 연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3.2%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400만원을 납입하고 66만원을 돌려 받기 때문에 원금대비 16.5%의 추가수익을 위험 없이 얻게 된다. 물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55세~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를 내야 한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원금과 수익을 불려 나갈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만약 세액공제로 돌려 받는 금액을 연금저축통장에 재투자(추가불입)한다면 직전년도 불입금액의 16.5%를 복리로 불려 나갈 수 있다.

절세보다 중요한 건 현금흐름

단, 최소한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10년 이상 나누어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장기상품이어서 절세에만 욕심내지 말고 부담없는 금액으로 납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수령액(원금+이자)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묵혀둘 수 있는 돈으로만 가입하는 걸 권한다. 직장인이고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DC형 퇴직연금상품이나 적립형IRP(개인형퇴직연금)를 통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추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상품이다. 반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소득공제 상품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보너스포함)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연간한도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다른 소득공제상품인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다. 단, 올해연말까지 가입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매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다. 하지만 5년 이내 해지시 납입금액의 6.6%를 추징당하므로 최소 5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중장기 자금에 한해 이용해야 한다. 보장성보험도 연말정산 대상이다.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13.2%(지방소득세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의료비보험, 자동차보험 등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상품들이 포함된다. 아쉽게도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보장성보험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세 상품을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대부분의 절세상품이 장기상품인 점을 감안할 때 절세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자산의 기간별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절세상품을 이용하기에 앞서 단기, 중기, 장기 등 기간별로 재무목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런 후에 목표에 맞게 적절한 금액을 절세상품에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세 보다 중요한 건 현금흐름이다.
돈은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내가 벌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줘서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발생하는 공제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상품에 1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자. 이 때 연금저축에 납입한 100만원은 소득에서 공제를 받아서 연 소득은 3,0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세금도 줄어드는 공제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공제효과가 크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이 아닌,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공제방식이다. 만약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상품에 1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16.5%인 16만 5천원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준다.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관계로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자에게 공제효과가 크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위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공단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송승용 이사 _ 희망재무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