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 2016년 달라지는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 단시간 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그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 된다면 희망 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시간 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 완화 :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현재 : 단일 사업장에서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 : 개선 :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현재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시간강사나 본인이 희망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적용). 이에 따라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60시간 이상임에도 사업장가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예) A사업장 30시간, B사업장 20시간, C사업장 20시간 근로 (합산 70시간)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A, B, C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30hr : A사업장 : 20hr : B사업장 : 30hr : C사업장 : = 70hr : A, B, C 사업장 각각 사업장가입자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