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상담실 :: 독자의 질문과 답변 :: 남편과 저 각각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장희 : 네.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을 당연히 각 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 20%”와 “유족연금 전액”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수급가능기간(최소 10년)을 채우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 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 지난 달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따로 퇴직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안하면 계속 보험료가 부과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이기건 :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의 4대 보험 업무담당자가 신고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본인이 직접 지사 내방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해야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적용제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