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2016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를 소개합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 비율 변경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이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로 구분하여 변경 되었습니다.
종전 10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14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50%를 균등 지원 하던 것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60%, 기존가입자는 40%로 지원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고, 국민연금에 최초로 가입하였거나 자격취득일 이전 3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예시) 월 소득이 100만 원인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월 보험료: 9만 원) - 단위 : 원

  • 1)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2)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100만원의 9%인 9만원)
  • 3) 신규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 비율 차등 적용

지원 비율 확대

보험료 지원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규모 판단 시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단축시간
근로자는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단, 최초 지원 신청 시에는 규모 판단 대상에 포함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7만 원(부부가구 11만 2천 원) 인상되어 월 100만 원(부부 가구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대비 7.5% 상향된 금액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시행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금액 인상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여 수급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가 2015년 8,810원에서 9,000원으로 2.2% 인상되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단시간 근로자 가입 기준 완화

단시간 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되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시간강사나 본인이 희망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적용)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복수 사업장에서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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