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달라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강화를 위한「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1월 말 시행 예정>

경력단절여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경우, 제외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도 추납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소득배우자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추후 납부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 되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예시) 1988년 1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2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여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58세의 전업주부

추납할 경우, 노령연금받는 시기도 당겨져

법 개정으로 적용제외되었던 기간도 추납이 가능해짐에 따라 예시의 경우 현행보다 5년 일찍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 노령연금을 수급하려면 최소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장애 · 유족연금 수급기준 개선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가입 중 발생’ 요건과 ‘연금보험료 미납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연금보험료를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하거나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가입대상기간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단, 가입시기와 납부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애연금

  • * 2013년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상향조정

    예시) 22~30세까지 8년 간 직장을 다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국민연금 적용제외기간인 35세에 불행히 사고를 당해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기혼여성

    • 유족연금

  • 예시) 남편 A씨는 28~36세에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실직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37세가 된 때 사망. 그의 배우자 B씨는 남편의 실직기간 중 동네식당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20% → 30%

    노령(장애)연금 수급권과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족연금 수급권 두가지가 생겨 이 중에서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만을 추가 지급 받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복지급률이 10%p 상향되어 앞으로는 본인의 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 예시) 본인의 노령연금 50만 원을 받던 중 남편이 사망하여 40만 원의 유족연금이 발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 자녀 연령 확대 : 19세 미만 → 25세 미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현행 19세 미만까지에서 25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연령과 현실적인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본격적인 소득 활동 이전에 학업이나 구직 활동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분할연금 수급 요건 완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재결합한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연 24만 9,600원)이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 크레딧 제도 확대

    군복무크레딧 적용 대상 확대
    현행 현역병, 사회복무요원만이 적용 대상이던 군복무크레딧이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 중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군복무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실업크레딧 시행(2016년 8월 1일 시행)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분(연금보험료 25%)을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추가됩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