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분할연금

알아두면 도움 되는 국민연금 이야기

국민연금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 이상이 되면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 시(10년 이상 가입)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상대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노령연금 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1)으로 구직급여2)를 받고 계신 분. 단, 재산·소득이 기준금액3)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1)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혼인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중복되어야 합니다.
2) 이혼
3)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4) 본인이 60세* 도달
* 2013년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별로 상향됩니다.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출생연도 1953년~ 1956년 수급연령 61세
    출생연도 1957년~ 1960년 수급연령 62세
    출생연도 1961년~ 1964년 수급연령 63세
    출생연도 1965년~ 1968년 수급연령 64세
    출생연도 1969년~ 수급연령 65세

1953~1956년 출생자는 만 61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두 급여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분할연금

분할연금 청구기한 연장 (2016년 11월 30일 시행)

분할연금 청구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되어 이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되었습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기한은 종전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개정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분할연금수급권 포기 가능 (2016년 11월 30일 시행)

재결합 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면 부양가족연금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중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면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이 추가되어 지급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말합니다.


분할비율 결정 가능 (2016년 12월 30일 시행)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분할비율은 종전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개정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비율 조정 가능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도입 (2016년 12월 30일 시행)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는
    종전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이혼
         • 배우자였던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 본인의 급여수급연령 도달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청구 가능
	개정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다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미리 청구 가능

* 분할연금은 미리 청구하더라도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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