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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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엽서와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보내주세요.

Q 이은영

출산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 보 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동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는 휴가급여를 받는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지만, 대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 60일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후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직급여를 받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만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 120일 동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45일 동안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Q 박주영

기초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기초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의무가입대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다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입을 원치 않을 시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기초수급자 중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국민연금가입 중인 경우에는 무소득배우자로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임의가입 할 수 있습니다. 무소득배우자로 가입에서 제외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한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016년 12월 기준 28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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