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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꿀팁 #3. 혹시 지금 조기노령연금 받고 계신가요?
남들보다 조금 빨리 퇴직한 57세 나퇴직 씨 은퇴 후 이렇다 할 소득활동이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는데…
어라? 생각했던 것보다 수령액이 적네?
조기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애초 받을 시기보다 1~5년 먼저 앞당겨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미리 받는 대신 상당한 손해가 불가피한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듭니다.
으악! 조기노령연금 받기 전으로 돌아갈래!!!
걱정하지 마세요! 2017년 9월 22일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어요. 다시 말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중간에 마음을 바꿔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여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1952년생 노령연금60세 조기노령연금55세 1953~1956년생 노령연금61세 조기노령연금56세 1957~1960년생 노령연금62세 조기노령연금57세 1961~1964년생 노령연금63세 조기노령연금58세 1965~1968년생 노령연금64세 조기노령연금59세 1969년생~  노령연금65세 조기노령연금60세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조기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재가입 가능 #국민연금 꿀팁 #문의는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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