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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우리나라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됐다. 이들은 부모부양과 자녀부양으로 정작 본인들의 노후준비를 충분히 할 여력이 없었고, 향후에도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들은 노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송현주 부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베이비붐 세대란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6.25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한 세대를 지칭한다.
베이비붐 세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베이비붐 세대란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우리나 라의 경우 6.25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한 세대를 지칭한다. 이들은 1960년대 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과 함께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했으며, 중학교 무 시험 입학, 고교평준화 도입에 따라 기존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향상됐다는 특징을 보인 다. 또 베이비붐 세대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꼽기도 하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 에 발을 내딛은 1980년대 중반이 농림어업 위주에서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옮겨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해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소비지출 규모도 증가했는데, 높은 소비지출은 주로 교육비에 기인했다. 이로 인해 자녀에게 많은 부분을 지 출하고, 늘어난 기대수명으로 인해 고령의 부모까지 부양하다보니 정작 자신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게 됐다. 반면 이들의 기대수명은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82.6세(2017년 기준 남성 79.5세, 여성 85.6세)까지 크게 늘어났다. 즉, 퇴직 후 에도 20년 이상 더 삶을 꾸려야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셈이다.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노후준비 수단은 국민연금이다. 2016년, 베이비붐 첫 세대인 1955년생의 국민연금 노령 연금 신규수급이 이뤄졌는데 남성의 경우 평균 59만원, 여 성은 35만원을 수령했다. 2015년 실시된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의하면 은퇴 후 부부의 한 달 최소 생활비는 174만원, 적정 생활비는 270만원으로, 이는 국민연금으 로 마련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로는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 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혼자 생활할 때는 최소 104만원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역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연금 이외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편중 돼 있어 노후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도 턱없이 낮 은 편이다. 물론 베이비붐 세대 모두가 노후준비에 열악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일부 고학력,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개인연 금 등의 노후준비가 잘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즉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준비의 양극화가 존재하는 세대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연금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급연령에 도달한
이후라도 바로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데 이를 연기연금이라 한다.


베이비붐 세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노후준비 수단은 국민연금으 로, 가급적 부부가 1인 1연금으로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 웠다 하더라도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이 다르다.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 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 다. 따라서 최소 가입기간을 채웠더라도 최대한 가입기간 을 확보할 것을 추천한다.

경력단절 여성은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 하면 된다.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 최소 가입기간 10 년을 채우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최대 60 회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 간으로 추가 산입해주는 실업크레딧제도도 적극 활 용하자.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기준소득월액 140만원 미만)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보험료의 최대 60%까 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은퇴 후 부부의 한 달 최소 생활비는 174만원, 적정 생활비는 270만원으로,

이는 국민연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로는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연금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급연령에 도달한 이후라도 바로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데 이를 연기연금이라 한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 수령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만큼 더 많은 연금(1개 월 0.6%, 1년 7.2%)을 가져가는 제도로, 최대 5년 까지 연기할 수 있다. 수급액 전액 또는 50~90%를 필요에 따라 연기하면 되는데, 중간에 연기를 중단하 고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 단 연기 신청 은 한 사람당 한 번만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노후생활비보다 부족하다면 주택 연금 신청도 방법이다.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60세 이상이면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하 여 노후생활자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은 부 부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수령하게 되며, 부부 사망 이후에는 수령 금액을 뺀 나머지 돈을 상속인에게 지 급한다.

이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자가진단이 다.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웹사이트(csa.nps. or.kr)에 접속하면 가입 중인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 직연금, 주택연금을 통틀어 현재까지 준비된 노후자 금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심층적인 진 단을 원한다면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활용해보자. 국 민연금공단은 전국 109개 지사에 노후준비지원센터 를 설치하고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준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 건소나 지자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에 연 계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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