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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꿀팁 #4.2018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1.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연장. 수급연령 도달 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현재는 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야 하지만, 2018년 1월25일부터는 청구가능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추후납부 가능 기간 확대. 현재는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가능하지만, 2018년 1월 25일부터는 반납금 납부로 되살아난 가입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3.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유족연금 수급 중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되면 수급권이 소멸되던 것이 2018년 4월25일부터는 지급정지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입양된 후 파양되거나, 장애악화로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되면 본인의 청구에 의해 유족연금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다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2018년 국미연금이 한발짝 더 다가갑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국미연금 #국미연금 꿀팁 #문의는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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