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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겨야 할 권리 국민연금

1— 18세 미만도 가입 가능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본인 희망 시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후 재가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
임의가입자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2017년 12월 현재 월 89,550원)를 납부하게 됩니다.
3— 60세 이상도 가입 가능
임의계속가입자
납부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신청은 65세 생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4— 이전 가입기간 복원 가능
반환일시금 반납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때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되살아납니다.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비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이 복원되어
받게 될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예시) 반환일시금 반납 A씨 사례
1964년 10월생 가입자 
2017년 10월 현재 가입기간 207개월 / 60세까지 납부 가정
반납 전
예상연금액 
월 925,820원
(가입기간 291개월)
반납금 납부(2017.12.)
110개월 분 / 11,687,840원
반납 후
예상연금액 
월 1,295,330원
(가입기간 401개월)

5— 소득 없던 기간의 보험료 납부
추후납부제도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이 있으면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로 늘어난 기간만큼 받게 될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추납신청 대상 기간은 이전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후의 기간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추납보험료 납부 B씨 사례
1957년 10월생 가입자 
60세까지 84개월 납부 가정
추납 전
반환일시금 지급
(연금수급 불가)
추납보험료 납부(2017.10.)
130개월 분 / 16,146,000원
추납 후
연금 지급 
월 397,980원

6— 크레딧 제도 활용
출산 크레딧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하면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 자녀가 둘인 경우 : 12개월 추가 인정
•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 12개월+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추가 인정(최대 50개월)

군복무 크레딧
2008년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을 이행하면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입니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해당됩니다.
실업 크레딧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받아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7— 연금 수령시기 연기 가능
연기연금제도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의 전부(100%) 또는 일부분(50~90%)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급시기를 늦춘 만큼 
받는 연금액은 연기 1년 당 7.2%(월 0.6%)씩 늘어납니다. 연기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연기연금 신청 C씨 사례
1952년 1월생 수급자 
2012년 2월부터 연금 수급 중
연기 전
월 1,100,000원
수령
연기신청(2014.2.)
2014.3.~2017.2. 3년 연기
연기 후
월 1,469,000원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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