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신고대상
  • 부정청탁을 주고 받는 행위
  • 금품 등을 주고 받는 행위
  •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처리절차
신고 → 접수(감사실) → 사실확인 → 처리결과통보(서면으로 회신)
유의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신고내용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공단 직원이 출장 등을 통해 신고서를 보완할 수 있고, 우편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서 다운로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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