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신고대상
- 부정청탁을 주고 받는 행위
- 금품 등을 주고 받는 행위
-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처리절차
유의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신고내용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공단 직원이 출장 등을 통해 신고서를 보완할 수 있고, 우편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