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안내

  • 국민제안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업무부서에서 검토 및 답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민제안 등록 후 제안서 접수하여 검토 진행 중인 경우 수정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기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 또는 불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제도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공단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그 밖의 제안 주관 부서장이 제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제안 심사방법
  • 제안서 접수

    이용자

  • 해당 업무관련 부서

    14일 이내 검토 완료

  • 분기 국민제안 실무위원회

    예비 우수제안 선정

  • 연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우수제안 선정

국민제안 선정 기준

국민 여러분의 제안은 국민연금공단의 분기별 「국민제안 실무위원회」및 연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국민제안 심의 표」에 의해 효과성(30%), 실용성(30%), 창의성(20%), 노력도(20%)의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해당 업무부서
포상 해당 업무부서 : 내용과 기념품 정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내용 기념품
채택 제안, 제도개선 사항 1만원 상당의 부상품(1인, 1개월, 1회에 한함)
국민제안 실무위원회(분기 1회, 연4회)
우수국민제안 실무위원회 : 내용, 심의대상, 혜택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내용 심의대상 혜택
예비 우수제안 선정 채택제안, 제도개선 사항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연1회)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 내용, 심의대상, 상훈, 기념품 정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내용 심의대상 상훈 기념품
우수제안
선정
예비
우수제안
금상(90점 이상) 이사장 표창 및 100만원 상당의 부상품
은상(80점 이상 90점 미만) 이사장 표창 및 50만원 상당의 부상품
동상(70점 이상 80점 미만) 이사장 표창 및 25만원 상당의 부상품
장려상(60점 이상 70점 미만) 10만원 상당의 부상품
기타
  • 채택 및 제도개선 사항 제안에 대한 권리는 채택일(선정일)로부터 공단에 귀속됩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국민제안이 선정된 경우, 부상품 지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상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은상’ 이상 부상품 수령 시 기타소득에 따른 ‘제세공과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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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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