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번호 | 20244004 | 과제명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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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 | 완료목표연월 | 202612 | 진도율 | 10 % |
| 제안요지 | 추납보험료 제도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충족 및 연금액 증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적용제외 추납신청 시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에서 ‘납부’의 범위에 일부납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
| 부서검토 |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라는 요건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일부납부 역시 납부이력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
| 추진실적 | 부서내 의견 조율 중 | ||||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