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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납부 후 최장 4일 경과 후 반영) 기준입니다.
유의사항
  • 당월분 보험료는 납부 기한 전이라도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 : 익월 10일

  • 납부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이 납부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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