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미만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납부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대한민국 국민인 지역가입자 중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자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홈페이지(모바일 앱)

처리절차

① 신청접수
② 지원 적격여부 확인
③ 해당·비해당 여부 결정 통보
④ 월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고지 및 징수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재산·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월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실제 지원 여부는 추후에 별도로 통지해 드립니다. 비해당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취소된 금액만큼 소급하여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또는 농어업인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합니다.
  • 관할지사의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하게 되며,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립니다.
  • 지원 신청 취소를 원하시거나, 지원 중단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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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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