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시간강사나 본인이 희망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적용). 이에 따라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60시간 이상임에도 사업장가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예) A사업장 30시간, B사업장 20시간, C사업장 20시간 근로 (합산 70시간)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A, B, C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