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이 실현되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설립목적, 임무
설립목적 (국민연금법 제1조)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무 (국민연금법 제25조)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부과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사업
-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대여사업
-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 국민연금 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