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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이*선, 황*호)
지사 대구지역본부 등록일 2026/09/07 조회수 39
작성자 대구지역본부 연락처 053-589-4538
게시물 본문 내용

1. 관련 근거

국민연금법 제86(지급의 정지 등)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9(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대구연금지급부-2369(2026.8.25.“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의무이행촉구”)

○ 대구연금지급부-2526(2026.9.7.“공시송달(이*선, 황*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의무이행)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사유: 수취인불명)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대상자: *(100128-40684), *(100127-08143)

장 소: 지사 게시판 및 공단 홈페이지

기 간: 2026.9.7. ~ 9.21.(14)

송달서류: 자료제출(의무이행) 촉구서


붙임 : 공시송달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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