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시송달(이*선, 황*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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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 | 대구지역본부 | 등록일 | 2026/09/07 | 조회수 | 39 |
| 작성자 | 대구지역본부 | 연락처 | 053-589-4538 | ||
게시물 본문 내용
1. 관련 근거
○ 국민연금법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9조(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 대구연금지급부-2369(2026.8.25.“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의무이행촉구”)
○ 대구연금지급부-2526(2026.9.7.“공시송달(이*선, 황*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의무이행)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사유: 수취인불명)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대상자: 이*선(100128-40684), 황*호(100127-08143)
○ 장 소: 지사 게시판 및 공단 홈페이지
○ 기 간: 2026.9.7. ~ 9.21.(14일)
○ 송달서류: 자료제출(의무이행) 촉구서
붙임 : 공시송달서 2부. 끝.
| 첨부 |
공시송달서(이○선).pdf (0.06 MB) 공시송달서(황○호).pdf (0.06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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