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 11. 25. 이후 개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추납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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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 | 부산지역본부 | 등록일 | 2025/12/02 | 조회수 | 1,736 |
| 작성자 | 부산지역본부 | 연락처 | 051-797-7091 | ||
게시물 본문 내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시행으로(2025.11.25.~) 추납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납부하는 금액이 결정되는 보험료율 적용 기준 시점이
"추납을 신청하는 달"에서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의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아울러, 지사에 내방하여 상담하실 때에는 본인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출본)"을 지참하시면 추납가능기간(무소득배우자 기간 확인 등) 확인으로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반면, 2008년 전 이혼이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제적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출본)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서류들은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가까운 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참고자료]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pdf (0.9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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